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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무리를 하거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들도 감기 몸살로 탈수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가면 대부분 치료 목적으로 수액 치료를 받게 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5 ~ 10만 원 정도 통원비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비를 청구해 보셨던 분들은 비타민제등은 실비청구가 안되고 영수증만 냈다가 실비에서 지급이 거절되어 보신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보험회사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무분별한 의료비용을 줄이고자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치료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
- 진료(통원) 확인서 : 치료 목적으로 투약, 수액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이 필요.
위의 그림과 같이 병명은 감기, 기관지염, 사지 통증, 탈수, 영양성 소모증으로 대부분 감기 몸살의 증상입니다. 이때에 의사는 위의 상병으로 전신 통증 및 구강 섭취 부족이 있어 통증해소, 탈수, 저 영양 상태 교정 등의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로부터 효과를 허가받은 주사제로 투약 및 수액치료 하였다.
위와 같은 문구가 있어야 실비청구 시 불편함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비급여 치료기에 치료비용이 15만 원이 나왔고 독감 검사 역시 받았습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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