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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는 보통 경미한 타박상에 해당이 됩니다. 간혹 뒤에서 좀 속도 있게 차사고가 나는 경우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경우 부상등급이 11급이 됩니다. 11급이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 급수에 따른 차등지급에서 11은 14급 다음으로 보험금지급이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14급에 20만 원을 받게 가입을 했다면 13급, 12급까지는 20만 원으로 동일하나 11급부터는 40만 원으로 부상치료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병명에 뇌진탕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면 상병명에 단순 타박인 14급에 해당하는 등급도 있지만 이들 중 가장 높은 등급인 뇌진탕을 따라서 부상등급이 1101로 분류가 되어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뇌진탕시에는 보통 14급 단순타박에 비해서 부상치료비를 두 배정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금청구는
사고처리해주는 자동차보험 회사, 삼성화재라면 삼성화제, DB손보라면 DB손보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서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요청하여서 나의 운전자보험이 있는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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