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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늑골 골절 청구

by 척척팍사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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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갑자기 올 수 있고 매우 고통스러운 게 늑골 가슴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늑골 골절은 따로 치료방법이 없다고 해요. 왜냐면 깁스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제일 좋고 웃거나 기침을 할 때도 매우 괴롭습니다. 이러한 늑골 골절 같은 경우 실금이어도 가입해 둔 보험에서 골절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실금은 골절이 아니라 골절진단서를 줄 수 없데요.

처음에 늑골에 실금이 갔다는 판정을 받고 치료방법은 딱히 없으니 크게 움직이지 말고 하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골절진단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청구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의사분이 미세골절은 골절이 아니라 진단서를 써줄 수가 없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본인입으로 실금이 갔다면 실금으로 써주시면 될 텐데 골절이 아니라고 하다니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실금 역시 골절진단비가 나온다고 하였고. 병원에다가 실금이라고 써주셔도 된다니 골절이 아니라고 죽어도 골절진다비를 써줄 수 없다고 하시는 의사님... 여기가 그냥 가까운 병원이고 정형외과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의사분께서는 자기는 못써주니 다른 병원에 가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근처 다른 정형외과에 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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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걸 실금이 아니라 완전 뚝 부러진 골절이더라고요.

새로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한눈에 보기에도 실금이 아니라 뼈가 어긋난 있는 게 보이는 골절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실금이라고 진단을 내린 것도 억울한데 골절진단서도 안 떼주고 오진까지 하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요. 당연히 보험금 청구해서 골절진단비 50만 원 받고 끝나긴 했지만 병원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안 좋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꼭 병원은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두 곳이상은 방문하는 게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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