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층들에게 주간/야간을 시와 같은 기관이나 사설업체에서 돌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하게 노치원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지원도 수급권자나, 요양등급에 따라서 지원이나 금액이 달라지게되는데요.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비용은 비쌉니다. 그 이유는 거동에 굉장히 불편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원이 많이 되기에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주야간보호 요금(급여비용)
급여제공시간 | 등급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40%경감대상자 | 60%경감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1등급 | 39,810 | 5,970 | 3,580 | 2,380 |
2등급 | 36,850 | 5,520 | 3,310 | 2,210 | |
3등급 | 34,020 | 5,100 | 3,060 | 2,040 | |
4등급 | 32,470 | 4,870 | 2,920 | 1,940 | |
5등급 | 30,920 | 4,630 | 2,780 | 1,850 | |
인지지원등급 | 30,920 | 4,630 | 2,780 | 1,850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1등급 | 53,360 | 8,000 | 4,800 | 3,200 |
2등급 | 49,420 | 7,410 | 4,440 | 2,960 | |
3등급 | 45,620 | 6,840 | 4,100 | 2,730 | |
4등급 | 44,070 | 6,610 | 3,960 | 2,640 | |
5등급 | 42,500 | 6,370 | 3,820 | 2,550 | |
인지지원등급 | 42,500 | 6,370 | 3,820 | 2,550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1등급 | 66,360 | 9,950 | 5,970 | 3,980 |
2등급 | 61,480 | 9,220 | 5,530 | 3,680 | |
3등급 | 56,760 | 8,510 | 5,100 | 3,400 | |
4등급 | 55,210 | 8,280 | 4,960 | 3,310 | |
5등급 | 53,640 | 8,040 | 4,820 | 3,21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8,040 | 4,820 | 3,210 |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1등급 | 73,110 | 10,960 | 6,570 | 4,380 |
2등급 | 67,720 | 10,150 | 6,090 | 4,060 | |
3등급 | 62,570 | 9,380 | 5,630 | 3,750 | |
4등급 | 61,000 | 9,150 | 5,490 | 3,660 | |
5등급 | 59,450 | 8,910 | 5,350 | 3,56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8,040 | 4,820 | 3,210 | |
13시간 초과 | 1등급 | 78,400 | 11,760 | 7,050 | 4,700 |
2등급 | 72,630 | 10,890 | 6,530 | 4,350 | |
3등급 | 67,100 | 10,060 | 6,030 | 4,020 | |
4등급 | 65,540 | 9,830 | 5,890 | 3,930 | |
5등급 | 63,990 | 9,590 | 5,750 | 3,830 | |
인지지원등급 | 53,640 | 8,040 | 4,820 | 3,210 |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 18시 이후 22시 이전 이용 시 급여비용의 20% 가산, 공휴일 이용 시 급여비용의 30% 가산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
※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은 최대 월 5일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 추가 이용 가능.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으며
월 한도액 범위(100%)내에서만 이용 가능 (월 15일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주야간보호는 1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원선으로 생각보다 주야간보호 시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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