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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요금)은 얼마일까?

by 척척팍사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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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는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층들에게 주간/야간을 시와 같은 기관이나 사설업체에서 돌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흔하게 노치원이라고 하죠. 나라에서 지원도 수급권자나, 요양등급에 따라서 지원이나 금액이 달라지게되는데요.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비용은 비쌉니다. 그 이유는 거동에 굉장히 불편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원이 많이 되기에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요.

 

 

주야간보호 요금(급여비용)

급여제공시간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경감대상자 60%경감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39,810 5,970 3,580 2,380
2등급  36,850 5,520 3,310 2,210
3등급  34,020 5,100 3,060 2,040
4등급  32,470 4,870 2,920 1,940
5등급  30,920 4,630 2,780 1,850
인지지원등급  30,920 4,630 2,780 1,85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53,360 8,000 4,800 3,200
2등급  49,420 7,410 4,440 2,960
3등급  45,620 6,840 4,100 2,730
4등급  44,070 6,610 3,960 2,640
5등급  42,500 6,370 3,820 2,550
인지지원등급  42,500 6,370 3,820 2,550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등급  66,360 9,950 5,970 3,980
2등급  61,480 9,220 5,530 3,680
3등급  56,760 8,510 5,100 3,400
4등급  55,210 8,280 4,960 3,310
5등급  53,640 8,040 4,820 3,210
인지지원등급  53,640 8,040 4,820 3,21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등급  73,110 10,960 6,570 4,380
2등급  67,720 10,150 6,090 4,060
3등급  62,570 9,380 5,630 3,750
4등급  61,000 9,150 5,490 3,660
5등급  59,450 8,910 5,350 3,560
인지지원등급  53,640 8,040 4,820 3,210
13시간 초과 1등급  78,400 11,760 7,050 4,700
2등급  72,630 10,890 6,530 4,350
3등급  67,100 10,060 6,030 4,020
4등급  65,540 9,830 5,890 3,930
5등급  63,990 9,590 5,750 3,830
인지지원등급  53,640 8,040 4,820 3,210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 18시 이후 22시 이전 이용 시 급여비용의 20% 가산, 공휴일 이용 시 급여비용의 30% 가산
※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6시간 미만’의 80%를 적용
※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은 최대 월 5일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의 50%가 산정되며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 추가 이용 가능.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으며
월 한도액 범위(100%)내에서만 이용 가능 (월 15일 이상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월 한도 초과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

 

주야간보호1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원선으로 생각보다 주야간보호 시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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