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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특정부정맥진단비 / 기타 부정맥진단비 보험
흥국생명 특정부정맥진단비 / 기타부정맥진단비 보험 약관
흥국생명 특정부정맥진단비 / 기타부정맥진단비
흥국생명은 뇌심장에 해당하는 2대 질환 진단비가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보장하는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합니다.
그중 심장에 해당하는 부정맥에 대한 보장은 두 가지로 나뉘어서 판매가 되고 있으며, 상품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입금액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정부정맥진단비와 기타 부정맥진단비로 나뉘는데 아마도 부정맥의 질병코드를 나뉘어서 보상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 흥국생명 보험에서 부정맥에 대한 진단비는 두 가지로 나뉜다.
기타 부정맥진단비와 특정부정맥진단특약 - 해당특약은 40세 기준 3천 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과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흥국의 경우 부정맥의 보험료만 놓고 보면 제법 보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생명 특정부정맥진단비 / 기타 부정맥진단비 약관
보험 약관을 통해 각각의 보험 특약이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기타부정맥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심장부정맥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기타 심장부정맥”이라 함은 “기타심장부정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심장부정맥 분류표
기타 심장부정맥 I49
보통 기타 심장부정맥이라는 보장이 보험에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질병 그대로를 지칭하는 것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진단은 병력ㆍ증상과 함께 심전도검사결과, 홀터검사(24시간 심전도검사) 결과 등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급여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부정맥 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부정맥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사실 특정부정맥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이 특약에서 “특정부정맥”이라 함은 “특정부정맥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특정부정맥 분류표
특정부정맥 심방세동 및 조동 I48
특정부정맥진단비의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방세동에 특징적인 불규칙한 심장리듬이 확인되는 심전도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부정맥의 대표적인 질병코드는 I47, I48, I49인데요 이중 I47이 빠졌네요. I47은 발작성빈맥인데요. 특정부정맥에서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빈맥은 해당 보험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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