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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흥국생명 소아특정질환보장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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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흥국생명 소아특정질환보장특약 보험
흥국생명 소아특정질환보장특약 보험 약관

 

 

흥국생명 소아특정질환보장특약 보험

생명보험사에 소아특정질환 보험은 사실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약관이나 증권의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특이한 것은 소아라는 문구가 붙어기 때문에 아주 어린 특정나이대만 가능한 것이 보통인데,

 

흥국생명은 어린이보험에서는 20대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장점이라기보다는 특이사항이죠.

 

가입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특정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국생명 소아특정질환보장

  • 흥국생명 소아특정질환보장은 어린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25세 남자기준 가입금액 2천만원에 보험료는 몇백원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흥국생명 소아특정질환보장특약 보험 약관

보험의 소아특정질환이 무엇인지 약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주요법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법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100만원

 

총 3가지 보장이 하나의 특약에 묶여있는 것이었군요 각각 보장별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급여금

중증세균성수막염”이라 함은 세균성 감염 (HIV 감염인 경우의 세균성 수막염은 제외)으로 인한 뇌수막 또는 척수막에 중대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분류번호 G00(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에 해당되는 질환이고,

i) 척수액에서 세균이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 증가가 있고
ii) 동시에 아래와 같은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이때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상기에서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라 함은 뇌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 단층촬영(CT) 등에서 경막하삼출(subdural effusion), 수두증(뇌수종,Hydrocephalus),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연화증(Encephalomalacia), 뇌부종(Brain edema), 뇌위축(Brain atrophy), 국소적허혈(Focal infarction), 뇌수막의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의 이상소견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이 소견들은 ‘중증 세균성수막염’의 특징적 소견이 발병한 당시 새롭게 출현함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질병코드 G00, G01로 진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척수액세균이 분리배양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명확한 수막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애 백혈구수증가와 당감소, 단백증가가 있고 뇌검사상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보상이 됩니다. 뭔 조건이 맞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중증세균성수막염이라는 병자체가 이조건을 만족해야지 내려지는 병명입니다. 중증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급여금

중증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비가역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골수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 골수조혈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1 항목 이상의 치료를 3개월 이상 계속 받아왔거나, 골수이식수술 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은 제외합니다.

 

“비가역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골수천자검사상 세포충실도가 25% 미만인 경우(또는 세포충실도가 25% ~ 50%인 경우라도 조혈기능을 하는 세포가 30% 미만인 경우)인 동시에 말초혈액 검사상 다음 3 항목 중 2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각 검사결과의 판독은 혈액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전문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① 절대호중구수 : 500/μL 미만
② 혈소판 : 20,000/μL 미만
③ 교정망상적혈구수 : 1% 미만

 

빈혈 중에서 가장 심각한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은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중증이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3. 주요법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흥국생명 주요법정감염병분류표

주요법정감염병은 아래의 분류표를 기초로

구분 대상이되는 질병
주요
제1급감염병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디프테리아
주요
제2급감염병
홍역(紅疫),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百日咳),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풍진(風疹),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주요
제3급감염병
파상풍(破傷風),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發疹熱),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恐水病),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황열, 뎅기열, 큐열(Q熱)

 

1. 법정감염병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제1급감염병 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
리열”,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은 제외,나. 제2급감염병 중 “결핵(結核)”, “수두”, “A형간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형” 은 제외,
다. 제3급감염병 중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類鼻疽)”,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매독” 은 제외합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 제4급감염병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 또는 제외되는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위에서 나열한 감염병만 보장됩니다.

 

또한 감염병환자의 진단기준과 진단을 내릴수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요.

감염병환자 진단기준
1. 제1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뇌척수액, 가래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뇌척수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다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감염병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중요한 것은 “병원체 보유자”는 “감염병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염병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1. 질병관리청
2. 질병대응센터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제 3 조에 따른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따라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서 감염병환자 진단기준에 맞는 대상이 1급~3급에 보상하는 질병에 해당되면 보상이 가능한 것이 주요 법정감염병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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