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신한생명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12. 16.
반응형

 

목차
신한생명 신한 아름다운 연금보험
신한생명 신한 아름다운 연금보험 특징

 

 

신한생명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

 

세액공제가 아닌 순수하게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연금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이름에 저축이란 단어가 없죠.

 

연금보험은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있지만, 주로 생명보험사 계열을 추천합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아무래도 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젊을 땐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 있지만 60대가 넘어가서는 이 연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마치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라고 할까요?

연금개시나이 : 65세 연금개시 전 이율 가정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공시이율
가정 연2.65% 연2.65%
(계약자적립액 3,780만원) (계약자적립액 7,305만원) (계약자적립액 7,305만원)
연금개시 후 이율 가정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공시이율
가정 연2.65% 가정 연2.65% 가정
종신연금형 20년보증 정액형 114 321 321
확정연금형 20년보증 정액형 192 459 459
상속연금형 연금 9 187 187
상속자금 3,771 7,116 7,116

 

위의 예시는 31세가 30만 원씩 10년납에 연금을 65세때 개시한다는 가정입니다. 최저보증까지는 크게 보실필요는 없습니다. 거기까지갈상황은 거의 없는편이기때문에 공시이율로 보죠. 종신연금형으로 하면 1년에 받는돈이 321만원입니다. 이는 월 21만원돈이 사망할때까지 나온다는것입니다.

 

30만원씩 10년 내고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이 돈을 준다는 것은 전혀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겠죠. 하지만 이런 저축형 상품은 주식이나 투자용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위주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없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입니다.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보시면 31세부터 시작하고 25년쯤 되면 154%가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입니다. 이후 점점 높아지고 개시직전 200%까지 올라갑니다. 참고해 주세요.

 

신한생명 신한 아름다운 연금보험 특징

신한 아름다운 연금보험(무배당)의 연금강화형의 특징 무엇인가요?

연금강화형은 연금보험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기본형 대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또는 연금연액이 더 크지만, 게약관리비용이 높아 중도 해지 시 적은 해약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 다.

이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매우 높아지는 경우, 연금강화형의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 액 또는 연금연액이 기본형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한 아름다운 연금보험(무배당)의 연금개시 보너스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연금개시 보너스 발생일(연금개시일)에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연금개시 보너 스 발생일(연금개시일)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연금개시 보너스 금액을 추가 계약자적 립액에 더하여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연금보험 보험료 납입일시중지는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이후(다만, 10년 납 이상의 경우 5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서도 보험계약 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 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계약

② 납입일시중지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이 기본보험료의 200% 미만인 경우 예) 계약당시 30세, 20년 만기 10년납 계약으로 5년 납입 후 1년 동안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한 경우

 

→ 경과기간 5년~6년(1년) 동안 납입일시중지 후 보험료 납입을 다시 시작하여 경과기간 6 년~11년(5년) 동안 보험료 납입 납입일시중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매월 납입일시중지 월공제액 (= 해당월의 위 험보험료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 관련비용))을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관리 비용(납입 중 유지 관련비용, 기타 비용)은 연장된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납입 시에 공제합니다

 

연금보험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하거나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나요?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일 이전까지 보험 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당 인출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 후 경 과기 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기본 보험료(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을 인출한 경우 계약자적립액에 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인출 이후 해약환급금 및 연금 액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24.12.13 - [보험] - 신한생명 신한연금저축보험 Premium을 알아보자

2024.01.25 - [etc]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보험료가 안 낮아질 때

 

종합소득세 신고후 국민연금보험료가 안낮아질때

경험담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도움이 됐을 텐데 저처럼 사회 초년생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

whgusaud22.tistory.com

2023.08.19 - [보험] - 연금저축 보험을 알아보자.

 

연금저축 보험을 알아보자.

오늘은 연금저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대부분 보험이름 안에 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연금보험일 수도 있으니 연금보

whgusaud2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