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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한생명 신한연금저축보험Premium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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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한생명 신한연금저축보험 Premium
신한생명 신한연금저축보험 Premium 특징

 

 

신한생명 신한연금저축보험 Premium

 

보험회사에서 저축을 하는 경우는 거치기간이 10년 이상 비과세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보험회사별로 저축보험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냥 편하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축보험은 보험이름에 저축이 써져 있는 편이고 종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으니 이러한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후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급
▶ 보증지급기간 선택 : 10년~20년

 

  • 연금저축보험은 비과세를 위해서 드는 보험이며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연간 보험료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잘 살피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한생명 신한연금저축보험 Premium 특징

 

신한연금저축보험 Premium(무배당)의 세제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요?

Q1 : 연금저축보험의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1 :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 보험료 중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종합소득 금액이 4천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 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 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 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 원 이내로 합니다

 

Q2 :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셨다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제상의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A2 :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가 부과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 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또는 연 금 외 수령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Q3 : 연금저축보험 납입완료 후 연금 수령할 때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A3 :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 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 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로 합니다

 

Q4 : 연금저축보험의 의료비인출은 어떤 제도인가요?

A4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 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연금계좌는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수 있나요?

A5 : 연금저축보험의 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 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A : 신한연금저축보험 Premium(무배당)은 가입 시 다음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연금개시 나이

피보험자의 연금개시 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의무납입기간이란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기 간을 말하며, 5년(60회 납입)으로 합니다

 

 

 

 

신한생명 신한연금저축보험 Premium 해약환급금 예시

 

최저보증이율 가정시 :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연복리 1.0%, 10년 초과 연복리 0.25%
연 2.40% [평균공시이율 (연 2.75%)과 2024년 4월 공시이율 (연 2.40%) 중 낮은 이율

 

기본적으로 저축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에 비해서 처음부터 원금에 가까운 돈이 해약환급금으로 나옵니다.

 

연금저축보험 특성상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받았던 만큼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만큼 꼭 필요한 순간에만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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