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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후 국민연금보험료가 안낮아질때

by 척척팍사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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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도움이 됐을 텐데 저처럼 사회 초년생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10월에 건강보험료가 변동이 됩니다. 소득신고한 금액이 높아지건 낮아지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10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는 11월 10일에 납부하기 때문에 변경된 보험료는 12월부터 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부분은 해당 콜센터에서 안내를 받았었고, 이때 국민연금도 문의를 함께 했었던 부분에서 잘못 알게 된 게 아닌가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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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서는 12월에 보험료가 국민연금이 바뀌고 1월분부터 변경된 보험료로 납부가 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역시 자동으로 보험료가 바뀐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소득신고상 소득이 올라갔을 때 역시 자동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2월이 됐는데도 보험료 변동이 없자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던 국민연금은 49만 원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콜센터로 재통화 후 16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재산정되지 않고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험료를 재산정해준다는 것이었죠. 진즉부터 신청했다면 낮은 보험료로 납부를 했었을 텐데 이사실을 몰랐었고 퇴근 후 알아보다 보니 6시 이후에는 콜센터에 문의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도 컸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을 하기도 하였지만 이상한 애기 만나오고 종합소득세 납부자에 대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처럼 잘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면 이내용을 읽고 소득변경을 하였고 소득이 낮아졌다면 꼭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 어플다운 후 챗상담을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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