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폭행피해자 보험보상1 폭행 피해자 보험에서 보상여부 폭행피해자 개인 보험 보상 먼저 폭행에 대한 보상여부는 과거에 판매된 상품에서 폭력행위와 피보험자의 고의와 같은 내용을 면책사항으로 정한 약관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일방적인 폭행의 피해자일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必) 하지만 면책사항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없는 경우는 일방적인 피해자 여부를 따져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특히 실비든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적용대상에도 대부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보상여부 따라서 무엇이 보상이 되고 안되는지 수술특약이나 입원특약 실비등의 보상여부는 폭행으로 피해자 즉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피해자인 경우만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비서류 -(경찰서 신고 시) 사건사실확인..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