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암보험 약관변동1 24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암보험 약관 변경내용 3가지 목차 1. 이차성암에 대한 원발부위기준 암진단시점을 명확화 2. 갑상선암의 진단방법을 명확하게 한다. 3. 암진단 확정시점의 병리진단에서 예외사례 적용 이차성암에 대한 원발부위기준 암진단시점을 명확화 그동안 암보험에서는 C77~C80에 해당하는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암의 경우 발견되면 이 이차성암의 발병시점을 원발암의 진단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관에서 명확해졌습니다. 기존 약관 : C77~C80(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 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발생 부위 )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변경된 이후 약관 : C77~C80(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 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 암 이 확인.. 2024.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