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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4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되는 암보험 약관 변경내용 3가지

by 척척팍사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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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차성암에 대한 원발부위기준 암진단시점을 명확화
2. 갑상선암의 진단방법을 명확하게 한다.
3. 암진단 확정시점의 병리진단에서 예외사례 적용

 

이차성암에 대한 원발부위기준 암진단시점을 명확화

그동안 암보험에서는 C77~C80에 해당하는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암의 경우 발견되면 이 이차성암의 발병시점을 원발암의 진단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약관에서 명확해졌습니다.

 

기존 약관 : C77~C80(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 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발생 부위 )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변경된 이후 약관 : C77~C80(불명확한 ,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 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 암 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 최초발생 부위 )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C77~ 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은
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를 들어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등의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갑상선암의 진단방법을 명확하게 한다.

그동안 갑상선암에 진단이 되었는데 미세침흡세포검사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여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존 약관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이 진단은 조직검사 (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된 이후 약관 :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 이 진단은 조직검사 (fixed tissue),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 (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갑상선암의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약관에서는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만 규정하고 있어서 반듯이 세포검사가 포함되게 개선되었습니다.

 

암진단 확정시점의 병리진단에서 예외사례 적용

암의 진단시점은 기본적으로 검사에 의한 결과 보고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이 경험으로는 조직검사결과가 나오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직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기존 약관 : 조직검사등으로 진단이 불가능할 때 문구가 없고 상기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 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된 이후약관 : 제2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 2 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예시
1.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 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2.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이러한 병리진단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이 분쟁 없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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