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 보험을 알아보자
목차
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 보험
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 보험 약관
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 보험
간병인 보험이 뜨는 요즘 새로운 유형의 보장이 나왔습니다. 간병인 보험하면 보통 2가지 유형으로 보장해 주죠.
1. 간병인을 보내준다.
2. 간병인을 사용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정해진돈을 준다.(Ex 1일당 15만 원)
1번과 2번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죠. 하지만 이들과는 별개로 동시에 가입이 가능한 간병인 관련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간병인을 고용하면서 드는 총액에 따라서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해당 상품은 연간 사용금액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부터 보장이 되는것과 300만원부터 보장이 되는 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최소 100만원부터 보장이 되는 보험이 좀 더 가격이 나오는 편입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
연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
연간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
연간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
연간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
연간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
연간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
연간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지원비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지원비 보험은 가입금액 1천만 원 기준시 연간 100만 원을 썼다면 보험가입금액의 5%인 50만 원을, 연간 500만 원을 썼다면 25%인 250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보험료는 나이별로 다르지만 1만 원에서 3천 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요양병원제외와 요양병원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를 가입해야 합니다.
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 보험 약관
보험약관을 통해서 보장하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상해 /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 원 가입 시
-. (A상해) : 1일당 평균 10만 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 10만원 × 7일 = 70만 원 )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 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 원 한도로 적용
( 25만원 × 10일 = 250만 원 )
→ 1차 연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70만원 + (B상해) 250만원 = 320만원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 원
입원기간 중 보험 연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A상해) : 1일당 평균 20만 원 사용으로 1일당 20만원 적용
( 20만원 × 20일 = 400만 원 )
→ 1차 연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4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 원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25만 원 한도로 적용
( 25만원 × 20일 = 500만 원 )
→ 2차 연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상해) 5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50만 원
따라서 해당 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 보험은 연간의 1년의 기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간병인을 쓰기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2025년 1월에 가입했다면 2025년 12월까지 모든 질병(상해)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1년 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간병인 보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5.04.10 - [보험] - 서울 간호간병서비스 가능한 병원 모음
2023.09.04 - [보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과연 대세가 될 수 있을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과연 대세가 될수 있을까?
참고로 이 글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매우 핫한 거 같아요. 주로 보험회사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whgusaud22.tistory.com
2023.12.12 - [보험] - 부모님 보험을 알아보신다면 알아야 하는 것
부모님 보험을 알아보신다면 알아야하는 것
부모님 보험을 준비해야겠는데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행히 어느 정도라도 해두었다면 고민을 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상당
whgusaud22.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