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역할
도로에서 차사고가 나면 특별히 중대한 법규를 어긴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에 청구해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서 무언가 해주는 것이 없을까? 질문이 많으신데요.
치료비용이라던가 차량수리비용 등은 전혀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니까요. 개인대 개인이 처리하는 민사는 자동차보험에서 모두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럴 때 내가 부상을 입었다면 보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자차를 좌회전하면서 상대차와 접촉할뻔하여서 급정거로 부상치료를 받았는데요.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등을 모두 보장받았습니다.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역활 | ||
종류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주요 처리 법률 | 민법 | 형법 |
보장범위 | 차량손해 / 사람에대한 치료비 |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
그리고 내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있는 자동차 부상치료비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
이번에 자동차사가로 다쳐서 상해급수 12급 03항을 보험회사로부터 상해급수를 받고 자동차사고로 가입자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1급부터 14급 사이에 급수에 따라서 보상이 됩니다.
12급 03항으로 진단되었으니 위의 증권상 12급은 30만 원으로 보험금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금청구 시 자동차보험의 합의등이 완료되고 해당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금지급결의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아서 나의 운전자보험이 있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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