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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척추질환수술보장특약 / 척추질환입원(종합병원이상) 특약 보험
삼성생명 척추질환수술보장특약 / 척추질환입원(종합병원이상) 특약 보험 약관
삼성생명 척추질환수술보장특약 / 척추질환입원(종합병원이상) 특약 보험
척추질환은 매우 인기 있는 보장입니다. 척추질환 특성상 치료의 시작은 대부분 통원치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잘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수술을 받게 되죠. 이러한 척추질환은 한국에서는 다빈도 수술입니다. 실제로 디스크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10위안에 들어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수술을 했을때 입원비와 수술비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삼성의 보험특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척추질환수술보장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척추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척추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 150만원 |
보험기간 중 "척추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척추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보험연도 기준 연1회한) | 50만원 |
척추질환입원(종합병원이상)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기간 중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척추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30일 한도) | 2만원 |
보험기간 중 "척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척추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30일 한도) | 4만원 |
- 삼성생명 50세여 자기준하여 가입 시 보험료는 각 2천 원 또는 700원 정도로 적당한 가격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척추질환수술보장특약은 관혈수술 시 150만 원 / 비관혈수술 시 50만 원 지급되며 비관혈은 1년에 1회 한하여 보장됩니다.
- 척추질환 입원비는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보장이 되며 종합병원은 2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4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 여기서 척추전문병원 같은 곳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삼성생명 척추질환수술보장특약 / 척추질환입원(종합병원이상) 특약 보험 약관
척추질환으로 입원 / 수술에 대한 보장입니다. 먼저 척추질환이란 어떤 것인지 약관상 질병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보장범위는 넓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척추질환 분류표 | |
대상질병명 | 분류번호 |
ㆍ척추의 결핵(M49.0*) | A18.00 |
ㆍ척주의 악성 신생물 | C41.2 |
ㆍ골반골, 천골(薦骨) 및 미추의 악성 신생물 | C41.4 |
ㆍ척수막의 악성 신생물 | C70.1 |
ㆍ척수의 악성 신생물 | C72.0 |
ㆍ말총의 악성 신생물 | C72.1 |
ㆍ척주의 양성 신생물 | D16.6 |
ㆍ골반골, 천골(薦骨) 및 미추의 양성 신생물 | D16.8 |
ㆍ척수막의 양성 신생물 | D32.1 |
ㆍ척수의 양성 신생물 | D33.4 |
ㆍ척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1 |
ㆍ척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4 |
ㆍ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G06.1 |
ㆍ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G55.1 |
ㆍ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 G55.2 |
ㆍ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 G55.3 |
ㆍ말총증후군 | G83.4 |
ㆍ척수의 기타 질환 | G95 |
ㆍ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M40 |
ㆍ척주측만증 | M41 |
ㆍ척추골연골증 | M42 |
ㆍ기타 변형성 등병증 | M43 |
ㆍ강직척추염 | M45 |
ㆍ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M46 |
ㆍ척추증 | M47 |
ㆍ기타 척추병증 | M48 |
ㆍ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M49 |
ㆍ경추간판장애 | M50 |
ㆍ기타 추간판 장애 | M51 |
ㆍ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M53 |
ㆍ등통증 | M54 |
ㆍ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M96.1 |
ㆍ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M96.3 |
ㆍ(척추)부분탈구복합 | M99.1 |
ㆍ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M99.2 |
ㆍ신경관의 골성 협착 | M99.3 |
ㆍ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M99.4 |
ㆍ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M99.5 |
ㆍ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M99.6 |
ㆍ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M99.7 |
ㆍ목의 골절 | S12 |
ㆍ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13 |
ㆍ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S14.0 |
ㆍ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14.1 |
ㆍ경추 신경근의 손상 | S14.2 |
ㆍ상완신경총의 손상 | S14.3 |
ㆍ흉추의 골절 | S22.0 |
ㆍ흉추의 다발골절 | S22.1 |
ㆍ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S23.0 |
ㆍ흉추의 탈구 | S23.1 |
ㆍ흉추의 염좌 및 긴장 | S23.3 |
ㆍ흉수의 진탕 및 부종 | S24.0 |
ㆍ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24.1 |
ㆍ흉추 신경근의 손상 | S24.2 |
ㆍ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ㆍ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33 |
ㆍ요수의 진탕 및 부종 | S34.0 |
ㆍ요수의 기타 손상 | S34.1 |
ㆍ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S34.2 |
ㆍ말총의 손상 | S34.3 |
ㆍ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S34.4 |
ㆍ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위에 해당하는 질병들로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술의 경우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입원의 경우 수술여부 상관없이 위의 척추질환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입원 시 보장이 되는데요. 종합병원이상에서만 보장이 되었었죠.
제2-1조의 5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단, 제2-1조의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1조의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약관상과는 별개로 좀 더 쉽게 이해시켜드려 본다면 포털사이트에서 병원이름을 치면 종합병원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 의원인지가 나오니 검색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병원영수증에 하단에 병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체크도 되어있습니다. 만일 척추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점은 우선참고할만한 내용이겠군요.
2024.01.29 - [보험] - 상해로 추나요법 한방치료 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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