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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골절치료비 특약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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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골절치료비 특약
2. 신골절치료비 약관

 

 

신골절치료비 특약

메리츠화재 신골절치료비특약 약관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이용하는 특약중 하나가 골절진단비입니다. 흔하게 우리가 아는 골절진단비는 보통 실금이가도 골절진단을 받게되면, 30만원 또는 50만원등 가입한 금액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는것이 골절진단비 입니다.

메리츠화재 공시실 신골절치료비

 

보장내용 보장금액
신골절로 진단시 500만원 X 약관에서 정한비율

 

 

  • 일반 골절진단비와는 다르게 신골절은 회사에서 정한 부위에따라서 골절진단비가 달라지는 특약이다.
  • 따라서 어떻게보면 중요하고 위험한부위에 골절에대해서 보장을 더크 게받게되니 골절진단비보다 상위개념입니다.
  • 하지만 골절에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3천원정도하던 골절에 1만원이상투자하기는 좀 어려운부분이 있다.

 

 

신골절치료비 약관

 

신골절치료비는 골절이 되고 회사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메리츠화재 약관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 보험금 지급률표

1. 두개골(머리뼈) 및 안면골(얼굴뼈)의 골절

S02.0~S02.1, S02.7~S02.9 S02.6 S02.2, S02.3, S02.4 S06.1~S06.9, S07.0~S07.1, S07.8~S07.9, S09.9 S02.5
(1) 두개골(머리뼈)
1) 수술을 행한 골절 24%
2) 위 1) 이외의 골절 10%


(2) 하악골(下顎骨, 아래턱뼈)
1) 수술을 행한 골절 18%
2) 위 1) 이외의 골절 10%

 

(3) 협골(頰骨, 광대뼈), 상악골(上顎骨, 위턱뼈), 비골(鼻骨, 코뼈)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10%
2) 위 1) 이외의 골절 5%


(4) 머리의 손상(진단 또는 수술) 18%


(5) 치아의 파절(진단 또는 수술) 2%

 

2. 경추(목뼈)의 골절

S12.0~S12.2, S12.7~S12.9 S14.1 S14.0, S14.2~S14.3, S14.6 S14.4~S14.5
(1) 경추(목뼈)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40%
2) 위 1) 이외의 골절 24%


(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진단 또는 수술)
1) 중증 손상 30%
2) 중등도 손상 18%
3) 경도의 손상 6%


3. 요추(허리뼈) 및 골반(장골, 절구, 치골)의 골절

S32.2 S32.0~S32.1, S32.3~S32.5, S32.7~S32.8

(1) 수술을 행한 골절 40%
(2) 미추의 골절(진단 또는 수술)·····10%
(3) 위 (1), (2) 이외의 골절 18%

 

4. 늑골(갈비뼈), 흉골(가슴뼈) 및 흉추골 (등뼈)의 골절

S22.3~S22.5, S22.8~S22.9 S22.0~S22.2 S28.1 S28.0

(1) 늑골(갈비뼈)
1) 수술을 행한 골절 10%
2) 위 1) 이외의 골절 5%
(2) 흉골(가슴뼈) 및 흉추골(등뼈)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18%
2) 위 1) 이외의 골절 12%
(3) 흉부(가슴)의 손상(진단 또는 수술)
1) 흉부(가슴) 부분의 외상성 절단 30%
2) 가슴으깸 12%


5. 대퇴골(大腿骨, 넙다리뼈)의 골절

S72.0~S72.4, S72.7~S72.9 S78.0~S78.1, S78.9

(1) 대퇴골(大腿骨, 넙다리뼈)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30%
2) 위 1) 이외의 골절 18%
(2)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진단 또는 수술) ·····50%

 

6. 발목 및 무릎을 포함한 아래다리(경골(정강이뼈), 비골(종아리뼈))의 골절

S82.0~S82.9
(1) 수술을 행한 골절 24%
(2) 위 (1) 이외의 골절 10%


7. 어깨(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 및 위팔(상완골)의 골절

S42.0~S42.4, S42.7~S42.9 S48.0~S48.1, S48.9

(1) 어깨(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 및 위팔(상완골)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24%

(2)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진단 또는 수술)·····40%


8. 팔꿈치 및 아래팔(요골, 척골)의 골절

S52.0~S52.9

(1) 수술을 행한 골절 18%

2) 위 (1) 이외의 골절 6%

 

9. 손목 및 손의 골절

S62.0 S62.1, S62.8 S62.2~S62.4 S62.5~S62.7

(1) 손목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18%
2) 손 주상골의 골절(진단 또는 수술)· 10%
3) 위 1), 2) 이외의 골절 6%


(2) 중수골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12%
2) 위 1) 이외의 골절 6%


(3) 손가락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7%
2) 위 1) 이외의 골절 3%


10. 발의 골절

S92.0~S92.1 S92.2~S92.3, S92.7, S92.9 S92.4~S92.5

(1) 거골 및 종골(발꿈치 뼈)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18%
2) 위 1) 이외의 골절 6%


(2) 족골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12%
2) 위 1) 이외의 골절 6%


(3) 발가락의 골절
1) 수술을 행한 골절 7%
2) 위 1) 이외의 골절 3%


11.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진단 또는 수술)

T02.0~T02.1, T02.4~T02.9 T02.2~T02.3, T08.0~T08.1, T10.0~T10.1, T12.0~T12.1, T14.2

1) 중한 골절 30%
2) 중등도 골절 12%


12.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3%

M80

 

 

  • 질병코드와, 해당하는 부위별로 %를 확인했는데요.
  • 예를들어 발가락골절로 수술을 해야한다면 7%의 비율을 갖고 500만원의 가입금액의 7%인 35만원의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 동일사고에 의해 2종류 이상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지급이 되지만 만약에 신체 한부위에서 여러 골절이 발생했다면 가장 높은것을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한사고로 발골절과 발가락골절이 되었다면 두개다 받지만 발가락골절이 하나는 수술해야되고 다른발가락은 수술을 안해도 된다면 동일부위기때문에 비율이 7%로 더큰 수술을 행한 골절로 지급이 되게습니다.
  • 그리고 사고가 있었지만 골다공증의 영향이 있다면 1사고당으로 여러부위상관없이 1회만 가장 비율이 큰것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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