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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DB손보 비탑숭중 사고도 보상되는 운전자보험
2. DB손보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약관
DB손보 비탑숭중 사고도 보상되는 운전자보험
지난 4월 이후에 DB손보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되는 내용으로 운전자보장이 비탑승 중도 포함하게 됩니다.
비탑승 중이란 주정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운전하다가 나는 사고등을 보상한다. 보상하는 범위는 기존에 운전자보험의 범위와 같습니다.
비탑승 중 사고 예시
- 골프장에서 잔디보수 중인 1톤 트럭이 정차 후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카트 탑승자 2명 사망한 사건.
- 언덕길 변속 D로 넣고 정차후 차가 미끄러져 행인사망
- 갓길 정차하고 문을 열다가 배달 오토바이와 차문이 추돌하여 배달기사가 반신불수된 사건
좀 더 쉽게 개념을 정리해 보면요.
- 주차, 정차를 하고 운전석을 벗어나자마자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
- 주차, 정차 후 하차를 하기 위해 개문 중에 타 차량 또는 타인을 충격한 사고
- 도로에 주정차한 직후 주행하는 타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DB손보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약관
비탑승에 대한 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의 사고란 피보험자가 운전석 조작을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블랙박스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5분은 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에 한하여는 5분의 제한은 없습니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에서 적용이 되는 중상해, 중대한 법규위반일 경우 보상이 되는 것이니 이를 다시 한번 더 상기하여 참고하여야 합니다.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혔을때
- 중대한 법규위반인
1.신호 및 지시위반
2.중앙성 침범 또는 불법 횡단,유턴,후진위반
3.제한속도 20km를 초과한 속도위반
4.앞지르기 금지 또는 끼어들기 금지위반
5.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8.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주의의무 위반 - 무면허, 음주,약물복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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