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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대해상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특약의 종류

by 척척팍사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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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대해상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2. 항암약물치료와 표적항암약물치료의 정의
3. 현대해상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종류

 

현대해상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대부분의 보험회사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은 있습니다. 이 특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있는데요. 이 특약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갱신형입니다. 하지만 비갱신인 회사도 적지만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비교 포인트는 갑상선암이나 기타 피부암에 해당하는 치료도 동일한 금액을 보장하냐는 것입니다. 유사암에 해당하는 이들은 보통 표적항암을 받더라도 적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험금종류 보장금액
1. 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암’(‘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외)으로‘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가입금액 1억원
2. 기타피부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현대해상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도 동일하게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의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좋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갱신형인 부분은 약간 아쉬울 수가 있겠네요.

 

 

항암약물치료와 표적항암약물치료의 정의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항암약물치료란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것을 말한다.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표적항암제란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하고 이때 호르몬 관련된 치료제는 제외됩니다.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재,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표적항암제보상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성과 유효성의 인정범위란?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화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또한 안정성과 유효성의 인정범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2.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외 효능효과 및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이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나 심사기준으로 불인정이 되어도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 즉 그이전에 처방받은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해상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종류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보장 : 이특약은 최초 1회 한하여 보상이 되며 90일이라는 면책기간과 1년 이내 50%를 보상합니다.
  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감액 및 면책기간미적용) : 이특약은 최초 1회 한하여 보상되고 90일이라는 면책기간만 있고 1년 감액기간은 없습니다.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 1회 한) : 이특약은 매년 즉 계약일로부터 1녀 단위로 도래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1회씩 보상하며 90일 면책기간과 1년 이내 50% 보상합니다. 가입가능한 보상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와 주사제외로 구분되어 입원이나 통원당 각각 회당 보험금이 지급되며 90일 면책기관고 1년 이내 50% 보상합니다. 가입가능한 보상금액이 매우 작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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