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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병자보험 / 간편보험 3개월 고지사항에 대해 알아보자(24.4~변경)

by 척척팍사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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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병자상품의 3개월 고지내용의 변경
2.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과 의심소견
3. 간편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서 약복용의 예시

 

유병자상품의 3개월 고지내용의 변경

유병자 상품의 고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이후부터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 즉 유병자/간편 보험에서의 3개월의 고지사항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수술필요 / 입원필요 /추가검사 재검사 필요소견"에 해당되는 내용이 고지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화 되었고 실질적으론 고지사항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이후로 변경된 고지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필요소견,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과 같은 의료행위"로 변경이 되면서 질병확정진단과 질병의심소견이 추가로 생기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 시 질병진단이나 의심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방지하고자 3개월 이내에 고지 문구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버전대로라면 입원이나 추가검사 수술의 필요소견이 없는 상태라도 이미 질병의 진단을 받은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과 의심소견

이제는 유병자보험에서의 3개월 고지에서는 감기로 병원 간 것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지상 항일 때 경증으로 인한 거절을 방지하고자 경증일 경우 치료종결일 경우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 이내에 질병을 진단받고 계속 치료 중이라면 감기라도 치료종결이 된 후에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당뇨,혈압,우울증같은 고지대상은 과거에는 고지대상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경우에는 최초 진단을 받은 것이 3개월이 지난 상태였어도 매번 내원시마다 새로운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3개월 전 진단을 받고 진료 중에는 추가검사, 재검사필요소견 없음으로 고지하여 승인을 받으면 부지급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의 경우도 동일하게 고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간편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서 약복용의 예시

다음은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단순한 타박상을 원인으로 소독 이후에 마지막 상태파알을 위해 X-ray예약은 추가검사에 해당되어 고지대상이 됩니다.
  • 정기적인 연골주사 / 화상 드레싱을 치료받는 중 / 염좌로 계속해서 물리치료라면 모두 계속치료 중에 해당이 되어 추가소견이 생길 수 있어 완치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한데 이 부분은 회사별로 의견이 다릅니다.)
  • 갑상선 약복용 시에 최초 3개월이 지났고 약복용으로 정상수치 유지 중인 경우 3개월 전 진단받고 진료 중인 것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고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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