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사고
동호회에서 축구로 운동하다가 점프하면서 잘못해서 뇌진탕으로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눈을 떴는데요 뇌진탕이라는 게 사실 주변에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과에 따라서 합병증 등이 무서운 질환입니다.
뇌진탕은 일반적으로는 외부 충격을 받아 반고체인 뇌가 단단한 두개골 안에서 흔들려 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완전히 회복되는 경미한 뇌손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뇌진탕은 두부외상의 가장 흔한 형태이며 그 원인은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 등 두부에 외력이 가해지는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좌상은 뇌실질 내에 출혈을 일으키고 뇌부종이 발생하여 두개강 내압이 상승 되고 의식상실이 몇 분 이상 지속되고 때에 따라서 몇 시간, 며칠간 혼수상태에 빠지는 중증 뇌손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을수 있고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하면 괜찮아집니다. 이번에 MRI를 촬영하였고 급여 mri더라고요.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뇌쪽부위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치료에서는 입원하면서 찍었던 MRI가 급여처리가 되었습니다. 병원비용은 40만 원이 좀 넘게 나 온정도였습니다.
실제로 MRI치료비용은 약 40만 원 정도 나왔지만 50% 정도 본인부담금으로 197,285원이었습니다.
보시면 MRI와 CT를 같이 검사했습니다. 머리 쪽 부위다 보니 비용이 급여가 되었고, 비급여 MRI는 사실 3세대부터는 30% 공제였잖아요. 실제로 이러한 급여 MRI는 실비로 차감하는 게 줄어들다 보니 부담이 덜어서 실비로도 80% 이상 쓴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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