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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치과 치료 실비 청구 가능한 항목

by 척척팍사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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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실비청구

치과 치료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치아보험이 없다면 많이 부담을 느낍니다.

 

실비에서 치과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비에서 치과치료에 대한보장은 급여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크라운, 레진,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실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치과치료의 경우 급여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의 세부내역서를 보게 되면 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은 84,800원 비급여는 89,600원입니다. 아이가 어리다 보니 레진도 급여가 되더라고요.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면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보통 1.5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공제하여 84,800원에서 69,800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원 1회당 개별로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치료받았다면 각각 하루마다 1.5만 원의 공제금액이 발생합니다.

 

치과 치료 실비청구 시 필요서류

급여는 21,300원

치과치료를 실비로 청구할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영수증하나면 가능합니다. 간혹 질병코드를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진료확인서나 치과에 영수증에 질병코드를 기재하고 병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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