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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서류와 부위별 장해율

by 척척팍사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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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후유장애 청구 시 필요서류
2. 부위별 장해 지급률(%)

후유장애 청구시 필요서류

후유장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진단서가 필요로 하지만 이경우 발급 전 보험금접수하여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시 필요서류 질병 / 상해 후유장해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ㆍ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ㆍ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ㆍ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비장, 신장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ㆍ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동일한 부위에 지급된 장해율은 이전에 장해율보다 높다면 차감한만큼 지급이 됩니다.

 

 

부위별 장해 지급률(%)

1.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100
2)50
3)35
4)25
5)15
6)5
7)10
8)5
9)10
10)5

 

2. 귀의 장해

장해분류 지급률 %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80
2)45
3)25
4)15
5)5
6)10
7)10

 

3. 코의 장해

장해분류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15
2)5

 

4. 씹거나 말하기 장해

장해분류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100
2)80
3)60
4)40
5)20
6)10
7)5
8)20
9)10
10)5

 

5.외모의 추상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15
2)5

 

6.척추의 장해

장해 분류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40
2)30
3)10
4)50
5)30
6)15
7)20
8)15
9)10

 

7.체간골의 장해

장해 분류 지급률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 15
2) 10

8.팔의 장해

장해 분류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100
2)60
3)30
4)20
5)10
6)5
7)20
8)10
9)5

 

9.다리의 장해

장해 분류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100
2)60
3)30
4)20
5)10
6)5
7)20
8)10
9)5
10)30
11)15
12)5

10. 손가락의 장해

장해 분류 지급률 %
1) 한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1)55
2)15
3)10
4)30
5)10
6)5

12. 흉부 복부,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분류 지급률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100
2)75
3)50
4)30
5)15

 

13. 신경계와 정신행동 장해

장해분류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0~100
2)100
3)75
4)50
5)25
6)10
7)100
8)80
9)60
10)40
11)70
12)40
13)10

2023.08.08 - [보험] -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중요해요.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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