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몸살로 내원 시 실비 청구 필요서류
1. 진료비영수증
2.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진료비용발생 시)
3. 소견서(비급여 수액치료 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영수증에서는 실비청구 시 첫 번째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보시면 급여항목에서 10100원을 지출하였고 비급여에서 13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비급여가 발생한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세부내역서상 가장 왼쪽에 항목을 보게 되면 주사료와 진찰료등이 보입니다. 수액역시 주사료에 들어가게됩니다. 이처럼 주사료의 종류를 보고 보험회사는 판단하게 됩니다. 보게되면 무슨 치료를 받았고 비타민 수액등인 마이어스비타민수액등이 보이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비타민만 놓고 봅시다 병원에서 그냥 비타민 알약을 샀다면 실비에서 될까요? 안 되겠죠. 그냥 영향제니 까요.
같은 이치로 비타민제를 수액 맞은 것은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경우 적절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의사한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4.03.03 - [보험] - 장염으로 수액치료 실비청구 보상거절
소견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비타민수액등이 확인이 되었으니 소견서를 받아야겠죠. 의사가 소견서를 써주는 모습은 여러 경우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정석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스펜주 - 급성 통증 및 발열증상의 완화 목적
지씨엔에이씨주 - 급성 기관지염의 객담배출곤란증상
푸르설타민 - 신경통과 근육통, 관절통등으로 비타민 B1의 결핍 추정
메리트 씨 - 급성 소모성 질환으로 비타민 C 요구량증가
휴온스피리독신염산염 - 급성 및 만성 습진, 구순구각염, 구내염, 설염
이처럼 치료항목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소견서를 받게 되시면 보험금 청구 후 이상 없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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