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염 수액 치료 실비청구
장염으로 수액치료 시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액의 종류 때문입니다. 수액의 경우 노련한 병원이라면 환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때 치료 목적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실비청구 서류를 달라고하면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정도만 챙겨줍니다.
수액치료를 받게되면 보통 10만 원 안팎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비가 될 거라는 생각에 부담을 덜어줄 거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수액치료가 무조건 보상이 되거나 무조건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 제출 후 거절사유
진료비영수증상 약품비용에 수액이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이경우에는 보상은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수액은 명칭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액은 포도당 링거 등등 수액의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이기에 보험회사는 수액을 어떤 종류를 치료 목적으로 놓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수액으로 단순히 적혀있다면 내용을 확실히 적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진료비세부내역서에 수액이라고 적힌 이유는 굳이 안 맞아도 되는데 수액 맞으면 회복이 빠르다 보니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액 한번 놓아달라고 요청하다 보니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수액명칭이 적혀있는 게 아니라 수액이라고만 적혀있다 보니 보험회사는 수애그가 종류로써 치료 목적을 구분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시 한번 병원에 확인하여 수액명칭을 적거나 청구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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