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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새롭게 나온 호흡기질환(GOLD3기이상) 진단비 특약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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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 보상조건 1.

만성호흡기 질환(약관) 진단

2. 위의 질병으로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 환기의 제한(airflow limitation)과 폐포의 이상(손상)을 특정으로 하는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폐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는 상태

 

조건 1 호흡기 질환 진단비

 

증권내용

가장 기본적인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조건은 아래의 약관 상해당 질병에 진단되고 노력성 호기량이 1초간 정상예측치의 50%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J41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2
  • 폐기종 J43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 기관지확장증 J47
  • 외부여인에 의한 폐질환 J60~J70
  • 성인 호흡곤란증후군 J80
  • 폐부종 J81
  •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J96

조건 2 호흡기의 기능저하 상태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

위에서 다룬 약관상 해당 질병에 해당되고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 환기의 제한과 폐포의 이상 또는 손상으로 인해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폐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의 제한을 받는 상태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 예측치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호기량"은 환자가 최대한 빠르고 세게 숨을 내쉬는 것으로서, 일종의 최대 호흡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폐 기능이나 호흡 근육의 상태를 평가하고, 호흡곤란이나 기타 폐 질환의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력성 호기량 측정은 주로 폐기능 검사 중 하나인 폐 송기능 검사의 일부로 진행됩니다.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Spirometry(흡기량 검사)라고도 불리며, 환자는 최대한 크고 빠르게 흡입하여 폐에 공기를 채우고, 그 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내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측정되는 여러 가지 폐 기능 값 중 하나가 노력성 호기량입니다.

 

노력성 호기량 측정은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과 FEV1(1초간 강제 흡출량) 등과 함께 평가되며, 이러한 값들은 폐 기능의 정상 범위를 판단하고, 호흡곤란이나 기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상태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이특약의 보상조건은 정기적인 흉부 X선상의 소견과, 폐기능 검사등을 토대로 써준 진단서, 소견서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흉부 X선 소견과, 폐기능 검사등을 포함한 진단서, 진료기록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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