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암 치료비
통합암 치료비 보장은 암수술비, 항암 약물치료비,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특약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암에는 수술에는 개흉이나 개복수술과 다빈치로봇술이 있고 항암약물과 방사선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통합암 치료비특약은 암진단비를 제외한 수술과 항암치료등을 개별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는 특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미 수술, 항암계열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는 않겠습니다.
암에 진단이 된 이후 1년에 한 번씩 수술 또는 항암치료를 받으면 가입금액을 최대 암진단 이후 5년까지 최대 5회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암치료비특약의 경우 감액기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은 있지만 건강체의 경우 모두 90일 이후 100%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단, 간편(유병자) 형의 보험만 1년 이내 50% 감액기간이 존재합니다.
또한 진단비가 아닌 수술, 항암치료이기에 따로 전이암등의 C77~C80코드의 여부는 보지 않습니다.
쉽게 최초로 암진단되고 연간 1회에 한하여 5년 동안은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하면 가입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병원 암 특정치료지원
이 보장은 암진단된 날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의 구간을 나눠서 사용한 치료비에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가입금액을 주는 보장입니다.
치료비란?
이 특별약관에서「암 특정치료비」이라 함은 제5조(암 특정치료의 정의)의「암 특정 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 및「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 급여의료비」이라 합니다)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비급여의료 비」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쉽게 실제로 내가 병원비로 지불한 금액을 말합니다. (임의 비급여는 제외)
보장구분 | 보험금 지급사유 | |
A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1천만원이상,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B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2천만원이상,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C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3천만원이상, 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D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4천만원이상, 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E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5천만원이상, 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F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6천만원이상, 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
G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7천만원이상, 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
H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8천만원이상, 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
I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9천만원이상, 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9천만원 이상인 경우 |
J | 종합병원암특정치료지원금 (연간1억원이상, 진단후5년) | 연간 암 특정치료비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예를 들어 암에 걸린 후 1년 동안 1억을 썼다면 A~J에 해당되는 가입금액을 받고 1년동안 2천만 원을 쓰고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도 2천만 원씩을 써서 합계 1억이되도 A~J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종합병원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상급종합병역시 보장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을 계속 치료 중이더라도 1천만 원 이상 쓰자마자 A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1천만 원을 더으면 B를 청구하여 B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암의 경우 산정특례에 해당되어 급여항목에 대부분을 공단부담금으로 지원받다 보니 진료비영수증에 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되고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치료한 치료비의 합산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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