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암수술 보상여부(다빈치 로봇 수술)
만약 실손의료비(실손, 유병력자실손) 가입하시고 암진단 후 암수술을 신기술인 로봇수술을 하게 되신다면 실손입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할까요? 로봇수술은 비급여수술로 수술종류에 따르지만 고가에 치료비용이 발생되는 수술입니다.
현재 실비에서 다빈치로봇수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에 해당되는 수술(분류번호 조 961, 2010-01-31일 자적용)로 인정비급여로 등록되어 있으며, 약관상 보상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장 | 장_세부 | 분류번호 | 코드 | 항목 | 적용일자 | 관련근거 | 비고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등 | 조961 | QZ961 |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
2013-09-12 | 제2013-137호 |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에 적용 ○ '13.9.12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서 적용 ('13.10.31까지 지정된 기관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종합병원이상 확대적용한 시기부터 적용)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등 | 조961나 | QZ964 |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레보아이 기기 Revo-i |
2018-07-01 | 제2018-123호 |
질병군의 비급여 일반원칙
1.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3”에 따른 비급여 목록 중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가. 비급여 목록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나. “가”에 의한 기관이 비급여 목록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 비급여
구성항목(소요재료 등), 환자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는 다음 비급여 목록과 같다.
위와 같은 원칙에의해서 다빈치로봇암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급여대상 수술이며 법정비급여항목입니다. 이것과 반대하는 것이 임의 비급여라고 하며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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