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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로봇암 수술시 실비에서 보상 여부

by 척척팍사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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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암수술 보상여부(다빈치 로봇 수술)

만약 실손의료비(실손, 유병력자실손) 가입하시고 암진단 후 암수술을 신기술인 로봇수술을 하게 되신다면 실손입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할까요? 로봇수술은 비급여수술로 수술종류에 따르지만 고가에 치료비용이 발생되는 수술입니다.

 

현재 실비에서 다빈치로봇수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에 해당되는 수술(분류번호 조 961, 2010-01-31일 자적용)로 인정비급여로 등록되어 있으며, 약관상 보상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장_세부 분류번호 코드 항목 적용일자 관련근거 비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조961 QZ961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2013-09-12 제2013-137호 ○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부속기 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에 적용

○ '13.9.12 고시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서 적용
    ('13.10.31까지 지정된 기관은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종합병원이상 확대적용한 시기부터 적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조961나 QZ964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레보아이 기기 Revo-i
2018-07-01 제2018-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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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의 비급여 일반원칙

1.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3”에 따른 비급여 목록 중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비급여로 산정할 수 있다.

  가. 비급여 목록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나. “가”에 의한 기관이 비급여 목록 2. 신의료기술등의 비급여 대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 비급여 
      구성항목(소요재료 등), 환자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는 다음 비급여 목록과 같다.

 

위와 같은 원칙에의해서 다빈치로봇암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급여대상 수술이며 법정비급여항목입니다. 이것과 반대하는 것이 임의 비급여라고 하며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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