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장은 실제로 자동차보험에서 대부분의 경우 해결이 되기에 막상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에 특약이 많기에 항목별로 보험금청구시 필요서류를 남겨보겠습니다.
타이어파손교체비용 구비서류
① 타이어파손교체비용청구서(회사 양식) → 콜센터에 요청가능
② 사고증명서(차량번호판사진, 타이어피해사진, 수리비견적서, 수리비영수증(간이영수증제외) 등)
긴급비용 구비서류
①견인 또는 구난영수증(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시 해당 확인서), 수리견적서 등
보험료할증지원금, 자동차사고위로금 구비서류
① 자동차보험지급결의서
형사합의지원금 구비서류
①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③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등
면허정지/취소 구비서류
ㆍ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면허정지 선택] ① (교육이수 후 발급)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 통지서 ② (교육이수 후 발급)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면허취소 선택] ①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② 면허취소 확인원
방어비용 구비서류
①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판결문 (약식명령서), 사건처분증명원 (기소중인 경우), 재소/출소증명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구비서류
①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구비서류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하지만 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④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⑤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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