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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를 가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실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2개의 실비를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실손 2 개시보험금청구요령
우선은 각각 청구하셔도 되고 연대책임을 신청하셔도 됩니다.(표준화 이후 A보험상품과 B보험상품가입, A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실손보험 보상 후 책임액에 비례된 보상분에 대해 A보험회사는 B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
연대책임은 따로 신청하신다기보다는 내가 한 곳에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한 회사가 단독으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회사가 다른한회사에게 청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예전에 09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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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연대책임이 이행불가한 대상
- .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자의 경우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표준화 상품 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별도 심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 원 이하)
-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 간 중복의 경우
-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체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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