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재가급여
시설급여

보험 설계서를 보다 보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둘 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정한 서비스 유형이고, 내 보험 약관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해당 급여를 이용하면 정액/실비로 지급”처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① 재가급여 : 집이나 지역시설을 이용(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② 시설급여 : 장기간 입소해서 돌봄(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③ 보험 연계 : 약관에 “장기요양 등급/이용 실적”을 지급 요건으로 걸어둔 특약이 많음
아래 정리표를 저장해 두셨다가, 등급 판정 후 실제 이용 단계에서 보험금 청구 기준 확인용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재가급여 총정리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
2. 방문목욕

목욕차량·이동형 욕조로 가정 내 목욕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상담·구강위생 등 제공
4. 주야간보호

낮/밤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보호·식사·목욕·인지/기능훈련 제공
5.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단기간 보호, 기능 유지·향상 프로그램 제공
6.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일상·이동 보조에 필요한 용구 구매/대여 지원
시설급여 총정리
1. 노인요양시설
(입소 정원 10인 이상 시설)

장기 입소 후 신체활동 지원 + 기능 유지·향상 프로그램 제공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정원 5~9명 시설)

소규모 가정형 환경에서 일상 지원 + 기능 유지·향상 서비스
· 약관에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이용”이 동시에 요건인 특약이 많습니다.
· 등급 판정서, 이용 확인서(또는 청구서/영수증) 등을 월 1회 묶어 정리하면 청구가 깔끔합니다.
· 재가/시설 어디를 이용하든, 내 약관의 ‘해당 급여명’ 일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가급여·시설급여 구조를 알아두면, 내 보장과 실제 이용 서비스의 매칭이 쉬워져서 정기 청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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