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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정신질환 진단비(1군~5군) 보험
DB손해보험 정신질환 진단비(1군~5군) 보험 약관
DB손해보험 정신질환 진단비(1군~5군) 보험
정신질환 진단비보험은 매우 특별한 보험입니다. 정신질환을 흔히 병원에서 나오는 질병코드로 F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F코드는 실비 보험에서도 보장이 안 되는 질병코드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진단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진단비로 보상이 되는 것은 매우 조건이 좋은 보험이라고 할수있죠.
특히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정신질환은 발병수가 매우 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DB손해보험에서는 이러한 정신질환 진단비를 1 군부터 5군으로 총 5가지로 나뉘어서 보험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DB손해보험의 새로운 보장인 멘틀케어 정신질환지단비 보험은 50세 남자기준 1 군부터 5군까지 모두 넣을 시 2만 7천 원 수준으로 보험료는 제법 비싼 편입니다.
분명한 거는 많이 비싸다는 것이네요. 보장금액이 큰 편인 1군과 2군의 경우 1만 원이 각각 넘네요.
하지만 이러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되거나 관심이 있다면 진단비는 분명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거예요.
DB손해보험 정신질환진단비(1군~5군) 보험 약관
정신질환은 군별로 보장금액이 다르므로 어떤 정신질환이 어떤 군에 속해있는지 약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의 정신질환진단비 보장은 5가지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진단비(1군)(최초 1회 한)
정신질환진단비(1~2군)(최초 1회 한)
정신질환진단비(1~3군)(최초 1회 한)
정신질환진단비(1~4군)(최초 1회 한)
정신질환진단비(1~5군)(최초 1회 한)
5군에 해당되는 질병에 걸렸다면 제일 아래 한 군데서 받겠지만 1 군이라면 5가지 모두를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질환’이라 함은 「정신질환 1~5군 분류표」(【별표 28】정신질환 1~5군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된 경우
② 위 ①의 최초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등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정신과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3군 내지 5군의 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위 ②를 적용하지 않고, 위 ①만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확정합니다
3군~5군은 약처방여부는 진단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최초 진단기준으로만 보장이 됩니다.
또한 1~2군은 90일 이상의 약처방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약처방을 받지 못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① 소아, 청소년 및 임산부
②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 간 상호작용 고려해야 하는 경우
③ 비약물 치료가 우선적 치료로 판단되는 경우
④ 약물치료 이득 대비 위험이 높은 경우(약물 부작용 등)
쉽게 정리하면 1 군부터 5군까지 있는데, 1군과 2군은 진단되고 90일 이상의 약처방을 받아야 하고, 3군, 4군, 5군에 해당되는 정신질환은 진단만으로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보장하는 병명을 확인해 보죠.
구분 | 대상질병명 | 분류번호 |
1군 | 조현병 지속성 망상장애 조현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
F20 F22 F25 F30 F31 |
2군 | 조현형장애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유도망상장애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
F21 F23 F24 F28 F29 F32.1 F32.2 F32.3 F33.1 F33.2 F33.3 |
3군 |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경도 우울에피소드 기타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관해 상태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광장공포증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장애[데라투렛증후군] 말더듬[말더듬증] |
F04 F05 F06 F07 F09 F32.0 F32.8 F32.9 F33.0 F33.4 F33.8 F33.9 F40.0 F41.0 F41.1 F42 F43.1 F90.0 F95.1 F95.2 F98.5 |
4군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기타 기분[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사회공포증 특정 (고립된) 공포증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적응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해리[전환]장애 신체형장애 기타 신경성 장애 식사장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
F53 F34 F38 F39 F40.1 F40.2 F40.8 F40.9 F41.2 F41.3 F41.8 F41.9 F43.0 F43.2 F43.8 F43.9 F44 F45 F48 F50 F51 |
5군 | 운동과다성 행동장애 기타 운동과다장애 상세불명의 운동과다장애 행동장애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일과성 틱장애 기타 틱장애 상세불명의 틱장애 비기질성 유뇨증 비기질성 유분증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급식장애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이식증(異食症) 상동적(常同的) 운동장애 속화증(速話症) 기타 명시된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상세불명의 행동 및 정서장애 |
F90.1 F90.8 F90.9 F91 F92 F93 F94 F95.0 F95.8 F95.9 F98.0 F98.1 F98.2 F98.3 F98.4 F98.6 F98.8 F98.9 |
다양한 F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이 진단되는 DB손해보험의 정신질환진단특약이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1군과 2군은 90일 이상 약처방이, 3~5군은 진단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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