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협생명 생활쏘옥NHe미니보장보험 1종
농협생명 생활쏘옥NHe미니보장보험 2종
농협생명에서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 중 생활 쏙 미니보장보험은 1종과 2종의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2종이 1종에 비해서 보장하는 범위가 많은 편이에요.
미니보험은 1년 납 1년 만기이며, 보험료는 가입할 때 딱 1회만 납입을 해요.
그리고 각 특색에 맞춰서 개발된 상품으로 특정한 상황이나 질병만을 보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종별로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협생명 생활쏘옥NHe미니보장보험 1종
1종은 2종에 비해서 보험 보장이 좀 더 가볍고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구분 | 남자 | 여자 |
20세 | 1,700원 | 800원 |
30세 | 1,300원 | 800원 |
40세 | 1,500원 | 900원 |
50세 | 1,600원 | 1,500원 |
60세 | 2,200원 | 2,600원 |
70세 | 3,700원 | 3,500원 |
위와 같이 70 세분이 가입을 해도 3천 원 수준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죠.
40세만 돼도 천 원으로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면 1년간 보장이 되죠.
그럼 1종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죠.
아킬레스 힘줄손상 수술자금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지급금액 | 30만원(수술 1회당) |
외모특정상해수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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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지급금액 | 10만원(수술 1회당) |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한 때 |
지급금액 | 3.5만원(재해골절발생 1회당) |
식중독 입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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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입원1회당 120일 한도) |
지급금액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환경성질환 입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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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환경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입원 1회당 120일 한도) |
지급금액 | 1만원 (3일 초과 입원 1일당) |
아킬레스 힘줄손상 수술자금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별표 6]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손상을 말합니다. 아래의 질병코드로 수술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S86.0
외모특정상해수술자금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치아파절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부위(얼굴, 머리 또는 목)의 상해를 말합니다. 아래의 질병코드로 수술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1. 머리의 손상 S00-S09(S02.5 치아의 파절 제외)
2. 목의 손상 S10-S19
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 중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T00.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표재성 손상 T00.8주)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열린 상처 T01.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열린 상처 T01.8주)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골절 T02.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골절 T02.8주)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3.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3.8주)
-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으깸 손상 T04.0
-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으깸 손상 T04.8주)
4.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중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T20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T26
5. 동상 중
- 머리의 표재성 동상 T33.0
- 목의 표재성 동상 T33.1
- 조직괴사를 동반한 머리의 동상 T34.0
- 조직괴사를 동반한 목의 동상 T34.1
재해골절은 아시겠지만 실금이든 꼭 하고 부러지는 것이던 골절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식중독 입원일당은 음식매개중독, 괴사성장염으로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 9] 식중독(음식매개중독 NEC(괴사성 장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명 | 질병코드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2. 시겔라증 | A03 |
3. 기타 세균성 장 감염 | A04 |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NEC | A05 |
5. 아메바증 | A06 |
6. 기타 원충성 장 질환 | A07 |
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 | A08 |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1 |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 |
환경성질환 입원일당은 다음 질병코드로 입원치료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아토피 | 아토피성 피부염 | L20 |
알레르기성 비염 |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 J30 |
천식 | 천식 천식지속상태 |
J45 J46 |
급성 기관지염 |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
J20 J21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폐렴이 합병된 홍역 수두폐렴 폐톡소포자충증 |
J12 J13 J14 J15 J16 J17 J18 B25.0 B05.2 B01.2 B58.3 |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탄광부진폐증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기타 무기물먼지에 의한 진폐증 상세불명의 진폐증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특정 유기물먼지에 의한 기도질환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 병태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호흡기병태 |
J60 J61 J62 J63 J64 J65 J66 J67 J68 J69 J70 |
중금속에 의한 질환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정상적으로는 혈액내에 없는 약물 및 기타 물질의 소견 금속의 독성효과 |
N14 R78 T56 |
농협생명 생활쏘옥NHe미니보장보험 2종
2종의 경우 1종에서 몇 가지 보장이 추가되었는데요. 따라서 추가되는 보장만 추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분 | 남자 | 여자 |
20세 | 4,900원 | 4,300원 |
30세 | 4,900원 | 4,800원 |
40세 | 4,900원 | 4,600원 |
50세 | 5,100원 | 5,200원 |
60세 | 6,700원 | 6,900원 |
70세 | 10,400원 | 8,900원 |
생활 쏙 미니보장보험은 2종이 1종에 비해서 3배 정도 보험료가 비싼 편이에요. 사실 1종이 많이 저렴하긴 했죠. 당연히 1종에 보장내용에 몇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되다 보니 그런 것인데요.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지급금액 | 2,000만원 |
강력범죄·폭력사고위로금 지급사유,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폭력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자가 되어 ‘전치 1개월(4주)을 초과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
지급금액 | 사고 1회당 300만원 |
특정 감염병 진단급여금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감염병 환자’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
지급금액 | 20만원 (진단 1회당) |
화상진단보험금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연도 기준 연 1회한) |
지급금액 | 10만원 |
응급실내원진료비 지급사유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응급환자)’에 해당 되었을 때 |
지급금액 | 1만원 (응급실 내원 1회당) |
아킬레스 힘줄손상 수술자금 지급사유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아킬레스힘줄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지급금액 | 30만원 (수술 1회당) |
외모특정상해수술자금 지급사유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외모특정상해(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지급금액 | 10만원 (수술 1회당) |
재해골절 치료급여금 지급사유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한 때 |
지급금액 | 3.5만원 (재해골절발생 1회당) |
식중독 입원비 지급사유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입원1회당 120일 한도) |
지급금액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환경성질환 입원비 지급사유 | |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환경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입원 1회당 120일 한도) |
지급금액 | 1만원 (3일 초과 입원 1일당) |
1종의 5가지 보장에서 2종은 뻉소니 무보험차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감염병, 강력범죄 폭력사고위로금, 화상, 응급실보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보장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뺑소니․무보험차교통사고 사망보험금
‘뺑소니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 I)(책임공제 포함)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 II)(공제포함)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유로 교통사고로 사망 시 지급이 됩니다.
2. 강력범죄·폭력 사고위로금
‘강력범죄ㆍ폭력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로 “전치 1개월(4주)을 초과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강력범죄ㆍ폭력사고’의 발생은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며, “전치 1개월(4주)을 초과하는 상해”의 판단은 병ㆍ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어떤 범죄냐가 중요해요. 아래의 범죄로 인해서 전치 4주를 초과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1.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정하는 ‘살인’
2.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정하는 ‘상해 및 폭행’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정하는 ‘강간 및 추행’
4.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정하는 ‘강도’
5. 제1~4호 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죄
3.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감염병’은 [별표 2] ‘특정감염병 분류표(B)’에서 정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되는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별표 2] ‘특정감염병 분류표(B)’에서 정한 감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항의 ‘특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별표 3] ‘감염병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별표 4] ‘감염병환자 진단기준’에 따라 ‘특정감염병 환자’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특정감염병 환자’라 함은 [별표 4] ‘감염병환자 진단기준’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를 말하며, ‘병원체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정감염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폴리오 B형간염(급성) 일본뇌염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중요한 점은 위의 감염병을 진단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어요.
1. 질병관리청
2. 질병대응센터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 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 하는 기관
그리고 이러한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 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뇌척수액, 가래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급감염병의 경우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뇌척수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다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감염병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쉽게 위의 진단이 가능한 병원, 기관에서 위의 진단기준에 따라 감염병에 해당하는 질병을 진단 시 보상이 가능하다.
4. 화상진단보험금
'화상'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5]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 및 부식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 및 부식을 말합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및 부식이란 “심재성 2도의 화상 및 부식” 및 “3도의 화상 및 부식”을 뜻하며, 심재성 2도의 화상 및 부식이란 진피층의 망상층까지 손상되는 화상단계를 의미합니다.
대상이되는 질병 | 질병코드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몸통의 화상 및 부식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기도의 화상 및 부식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T20 T21 T22 T23 T24 T25 T26 T27 T28 T29 T30 T31 T32 L59 |
5.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응급환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 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
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레르기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
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 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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