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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농협생명 효밍아웃NH부모님안전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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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협생명 효밍아웃 NH부모님 안전보험
농협생명 효밍아웃 NH부모님 안전보험 약관

 

 

농협생명 효밍아웃NH부모님안전보험

농협에는 고연령자를 위한 보험이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연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종류의 보험이 많은 편입니다.

 

음 예를 들면 보통 보험이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죠.

 

그중 효밍아웃 NH부모님 안전보험은 19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해당상품은 미니보험이기에 가입할 때 1회만 보험료를 납입하고 1년간 보장을 받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는 남자(아버지) 9500원, 여자(어머니) 9000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의사만 있어도 5%를 할인받습니다. 실제로 기부를 안 하더라도 말이죠.

 

 

효밍아웃NH부모님안전보험의 특징은

1. 미니보험으로 가입 시 1회 보험료 납입으로 1년간 보장

2. 고연령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3. 부모님을 대상으로 가입해 주는 보험

4. 고향사랑기부의사만으로 5% 할인

5. 상해계열을 보장한다.

 

 

농협생명 효밍아웃NH부모님안전보험 약관

내용은 쉽지만 약관을 통해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골절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 발생하였을 때 20만원(재해골절발생 1회당)
깁스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깁스(Cast)' 치료를 받았을 때 5만원(깁스치료 1회당)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200만원(최초 1회한)
강력범죄·폭력사고 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강력범죄·폭력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해자가 되어 “전치 1개월(4주)을 초과하는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동일사고에 의한 경우 1회에 한함) 300만원(사고 1회당)

 

효밍아웃 부모님 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주로 상해를 보장합니다.

 

1. 재해골절치료자금

재해골절은 약관상 '[별표 2] 재해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좀 딱딱하니 수비게표현하면 병원에서 실금이든 뭐든 골절로 판정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질병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병명 질병코드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2. 목의 골절
3.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5. 어깨 및 위팔의 골절
6. 아래팔의 골절
7.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8. 대퇴골의 골절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3.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4.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S02
(S02.5 제외)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2. 깁스치료급여금

'깁스(Cast)'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 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다만, 석고붕대 또는 유리섬유 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해당보장은 깁스치료 시 진료기록부에서 깁스치료를 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료차트 또는 진단서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금

‘아나필락시스쇼크’는 ‘[별표 3]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상병을 말합니다

대상항목 분류번호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해당건은 진단서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강력범죄 폭력사고 위로금

‘강력범죄ㆍ폭력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로 “전치 1개월(4주)을 초과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강력범죄ㆍ폭력사고’의 발생은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며, “전치 1개월(4주)을 초과하는
상해”의 판단은 병ㆍ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1.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에서 정하는 ‘살인’
2.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 정하는 ‘상해 및 폭행’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정하는 ‘강간 및 추행’
4.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정하는 ‘강도’
5. 제1~4호 죄의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하는 죄

 

해당건은 사고사실확인서 등의 관공서 입증서류와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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