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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화생명 교통사고보장특약 보험을 알아보자

by 척척팍사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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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화생명 교통사고보장특약 보험
한화생명 교통사고보장특약 보험 약관

 

 

한화생명 교통사고보장특약 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 의외의 보장 중 하나가 교통사고 관련된 보장입니다. 대체로 운전자보험부터 해서 손해보험사 위주이기 때문입니다. 해당보장은 교통재해로 및 교통사고에 대한 보장을 하며 한화생명보험의 The H 재해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죠.

 

손해보험사와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보상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여부는 끝까지 내용을 확인하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생명 보험 교통사고보장특약

 

  • 해당 교통사고보장특약 보험은 만기환급형 또는 순수보장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40세 남자기준 보험료는 3천원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화생명 교통사고보장특약 보험 약관

 

한화생명의 교통사고보장특약은 어떤기준으로 보상이 되는지 약관의 내용을 근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입금액 1억기준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교통사고
경상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경상)을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1회당
30만원
교통사고
중상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중상)을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1회당
60만원
교통재해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일당 5만원

 

자! 중요한 포인트를 보죠. 해당보장의 핵심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생기는 보장으로 이 교통재해라는 개념을 1순위로 알아야 합니다.

【 별표 2-3 】
교통재해 분류표
1.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먼저 그럼 위의 교통재해로 인해서 장해가 생기면 그 장해율(%)에 따라서 1억원을 곱하여 지급하는 게 첫 번째 보장이죠.

장해율 10%라면 1억에 10%를 곱하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 부분에 경상과 중상도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경상’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중상’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적 피해(부상) 수반 및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함)로,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관할 경찰서장 발행)와 의사진단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하죠 교통사고가 접수되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부상등급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부상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게 손해보험사와 약간 다른 기준이고요. 즉 이 보장은 교통재해로 표기된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 사고기 때문에 도로에서 발생한 차사고여야 가능하고, 거기에 관할경찰서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재해입원특약은 5만원으로 보장금액은 만족스러운 것이죠. 차 사고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기차, 엘리베이터도포함되는 범위죠.

 

쉽게 교통재해가 교통사고보다 해당 보험특약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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