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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코로나 검사 비용 실비 청구시 추가로 서류필요할수 있어요.

by 척척팍사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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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유행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감기에 비해 환자는 많습니다. 과거에 코로나검사는 대부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확진이 아닌 경우 자부담이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에 코로나검사 실비청구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있어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검사에 대한 비용은 사실 실비에서 안 되는 항목이었죠 그 이유는 자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병원에 다른 병으로 가더라도 코로나검사를 꼭 해야 했었습니다. 이때에 이건 치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실비에서 보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콤보키트(독감+코로나19) 검사키트를 사용하여 4만 원의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실비가 있다면 당연히 보장을 해주는 항목이나 과거 코로나에 자기 부담금이 없던 부분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되는지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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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실비청구 시 추가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검사로 취급되면 보장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감기와 독감, 코로나는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 중 하나의 질병이 확인이 돼야 하죠. 그렇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추가로 처방전, 약봉투

보통 처방전은 약국에 제출용만 받으시니 약봉투에 보면 약이름을 보험회사가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보험회사가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검사만 받고 끝인 것은 치료 목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를 의심하려면 증상이 있어야 하겠죠. 코로나라면 코로나 관련 치료를 받겠지만 증상이 비슷한 감기, 또는 독감등이라면 해당하는 약을 처방받았을 테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 의심소견으로 검사를 받은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한줄로 요약해 보면, 보통 검사를 받는다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면 되지만, 코로나의 경우 증상 없는 단순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코로나의심소견이 될만한 이유와 치료를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 또는 약봉투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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