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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동차부상치료 청구 서류는 보험사에 요청해야해요.

by 척척팍사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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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자에게 있어 부상 시 받을 수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치)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대부분에 보험에 넣는것이 가능하지만 보통 운전자보험에 특약에 많이 가입이 되어있을 거예요. 정식명치은 자동차부상치료이고 같은 이름이지만 급수에 따라서 보장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부사치료비종류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1~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말합니다. 단순 타박상인 14급부터 급수가 올라갈수록 부상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수가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1~3급만 보장하거나 1~7급, 1~11급, 1~14급이 보장이 되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1~14급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주계약으로 1~3급이나 1~7급을 필요한 최소한만 넣고 1~14급을 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급수가 14급까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는 차대차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대차라고 적혀있는것은 차하고 차가 사고가 나야지만 보상이 되는 것이죠. 차대차라는 말이 없다면 혼자 주차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부딪히거나, 내가 운전 중이 아니라 걷다가 차사고가 나도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차대차라는 문구가 없는게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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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에는 크게 보험회사 접수가 되었느냐 아니냐로 나누어집니다.

-보험회사 접수 시

보험회사에 접수가 되었다면 위와 같이 서류 한 장으로 가능합니다.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지급결의서에는 부상급수가 적혀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상해를 보장해 준 상대방 보험회사콜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해당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험접수가 안되었을 시

보험접수가 안되었다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때 생각해 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교통사고 사실증명서"로 교통사고사실을 증명하고 병원에 진단서나 진료차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접수가 안되었다면, 병원에 초진차트를 준비해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초진차트에 교통사고로 내원하여 증상, 부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보험회사는 증명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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