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급종합병원2 삼성생명 질병ㆍ재해수술보장특약을 알아보자 목차삼성생명 질병ㆍ재해수술보장특약삼성생명 질병ㆍ재해수술보장특약 약관 삼성생명 질병ㆍ재해수술보장특약 삼성생명은 유독 질병과 재해(상해)를 묶어놓은 수술보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보장범위가 넓은 수술보장은 생명사에서는 거의 찾기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 수술에 대한 보장내용에도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해당 내용은 삼성생명 간편종합보장보험(2407)(갱신형) 건강하고 당당하게 상품을 기준으로 설계하여 보여드리고 상품에 있다 하더라도 내용은 동일하고 보험료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질병ㆍ재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무배당)지급사유지급금액"수술 보장 대상 질병 및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연도 기준 질병/재해 각 연 1회한)30만원질병ㆍ재해수술(종.. 2024. 10. 17. 응급실내원시 응급환자, 비응급한자 보상이 달라졌어요. 응급실 이용 시 실비보장 실비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실비에서 보상이 안된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응급환자가 아닌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게 되었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했던 실비의 시기에 따라 약관이 다른 점 또한 있고 이는 제도적인 대형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반영입니다. 2016-01-01 이후 실손의료비 약관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비응급으로 내원하여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되게 되면 응급의료관리료만 보상불가하고 그 외의 의료비는 약관의 지급률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1-07-0..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