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응급환자 실비1 응급실내원시 응급환자, 비응급한자 보상이 달라졌어요. 응급실 이용 시 실비보장 실비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 실비에서 보상이 안된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응급환자가 아닌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게 되었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입했던 실비의 시기에 따라 약관이 다른 점 또한 있고 이는 제도적인 대형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반영입니다. 2016-01-01 이후 실손의료비 약관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비응급으로 내원하여 응급의료관리료가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되게 되면 응급의료관리료만 보상불가하고 그 외의 의료비는 약관의 지급률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21-07-0..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