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가입이후 직업변경1 보험가입이후 직업변경을 알리지않고 사고가 나면 보상처리 여부 계약 후 알릴 의무(상법상 통지의무)란?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④ 이륜자동차 또는..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