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사소송법률비용1 민사소송법률비용 1심,2심,3심까지 갔을때 각각 지급될까? 하나쯤은 보험가입할 때 특약으로 넣어줘도 괜찮은 보장이 민사소송법률비용입니다. 이특약은 가입자가 민사소송을 하거나 받게 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변호사비용을 2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민사소송하고 승소나 화해 시 보상여부 승소한 경우 소송이 종료된 후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변호사보수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산출된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한도로 하여 자기 부담금 10만 원 공제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는 실제 부담한 금액에서 환급액을 공제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 승소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당사에 우선 청구한 경우 위의 계산에 따라 보험금 지급 후 대위권을 취득하여 당사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소송도중 화해 시 소송과 .. 2024.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