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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6대 난치성질병진단특약 보험
삼성생명 6대난치성질병진단특약 보험 약관
해당 내용은 삼성생명의 다모은건강보험 2407 기준의 약관으로 작성하였음을 안내해 드리면 약관내용은 다른 보험상품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성생명 6대난치성질병진단특약 보험
난치병은 확률이 작다보니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의 보험 특약에도 보장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의 목적인 나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병임에는 맞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난치성 질병들이 있겠지만 삼성생명에서보장하는 6대 난치성 질병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죠.
6대난치성질병진단특약P(무배당) |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6대 난치성 질병 보장개시일」이후에 “중증 루푸스 신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 3,000만원 |
- 해당특약은 비갱신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건강체보험에서만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는 다 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S3에서 설계하였고 50세 남자기준 1천 원 정도입니다.
- 6 대난치성은 “중증 루푸스 신염”, “루게릭병”, “다발경화증”,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중증 세균성수막염”을 말합니다.
삼성생명 6대 난치성질병진단특약 보험 약관
삼성생명 약관에 의한 각 질병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Ⅰ. 중증 루푸스 신염
① 루푸스 신염은 전신홍반성루푸스라는 자기 면역성 장애에 의한 신장질병의 한 형태입니다. 의료기관의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근거로 명확하게 진단되어야 합니다. “중증 루푸스신염”은 사구체여과율(GFR)이 60ml/min/1.73㎡ 미만으로 감소한 심각한 신장기능 손실을 동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장 생체검사에 의하여 아래의 루푸스 신염 WHO분류법(1995년)에 따른 3,4,5 또는 6단계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루푸스신염 WHO분류법]
1단계 : 정상 사구체
2단계 : 단순 혈관사이질의 변화(혈관사이질 병변)
3단계 : 초점 분절 사구체 신염
4단계 : 미만성 사구체 신염
5단계 : 미만성 막성 사구체 신염
6단계 : 진행성 경화 사구체 신염
그리고 루푸스 신염이 명확하게 진단되어야 하며, 아래의 두 가지 상태가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Ⅱ.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①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이라 함은 "확정된(definite)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서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들이 선택적으로 파괴되어 그 결과 비가역적이고(되돌릴 수 없고) 진행성인 심한 근력 약화 및 근육 위축을 일으키는 퇴행성 운동신경원질환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러한 진단은 세계신경과학회의 El Escorial 개정 진단기준 (2000년)을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Ⅲ. 다발경화증
아래의 질병코드이며 “다발경화증”의 진단 확정은 병력ㆍ신경학적 검진으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운동장애, 감각장애, 시력장애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번호 |
다발경화증 G35 |
Ⅳ.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비가역적인(되돌릴 수 없는) 중증재생불량성빈혈”로서, 골수 세포충실도 감소와 말초혈액의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서 골수부전의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혈, 골수조혈촉진인자, 면역억제제 중 1 항목 이상의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현재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재생불량성빈혈, 중증이 아닌 재생불량성빈혈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비가역적인(되돌릴 수 없는)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이란
골수천자검사상 세포충실도가 25% 미만인 경우(또는 세포충실도가 25%~50%인 경우라도 조혈기능을 하는 세포가 30% 미만인 경우)인 동시에 말초혈액 검사상 다음 3 항목 중 2 항목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각 검사결과의 판독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또는 병리학분야의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가. 절대호중구수 : 500/μ L 미만나. 혈소판 : 20,000/μ L 미란다. 교정망상적혈구수 : 1% 미만
Ⅴ.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 I27.0 |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받고, 원발성(원인미상) 혹은 가족성(유전성)으로 평균 폐동맥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안정 시 25mmHg 이상으로 높아져 그 결과,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과 같은 ‘비가역적이고(되돌릴 수 없고) 진행성인 심폐기능의 장애’가 나타나야 합니다.
Ⅵ. 중증 세균성 수막염
대상 질병명 | 분류번호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 G00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 G01 |
약관상 해당하는 위의 질병코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척수액에서 세균이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가 명확한 수막 자극 증상이 있으면서 척수액 소견에 백혈구수 증가와 당 감소, 단백증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과 함께 그 결과로 중대하고 불가역적이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핍을 보여야 합니다.
중요한게요.
"중대하고 불가역적이면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핍"이란 주관적인 자각증상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 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분류표(유첨 2 참조)상 신경계, 정신행동장해의 해당 지급률 25% 이상인 장해상태인 경우를 말해요.
- 상당히 큰 병들을 보장하네요. 진단비라고 해서 진단코드만 나오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었네요. 진단되고 일정기준에 다 달아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받기 어려운 유형인 것은 맞다고 보입니다.
- 하지만 이는 중증을 보장해 주는 목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설명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런 중증을 위해 나온 상품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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