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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인공관절수술비 보험
농협손해보험 인공관절수술비 보험 약관
농협손해보험 인공관절수술비 보험
농협은 인공관절수술비 보험이 아주 예전부터 존재했어요. 유병력자든 건강체보험이든 희한하게 항상 이것은 있었죠. 그 이유가 농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특약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농협은 어찌 되었던 농업인이 메인 고객들이기 때문이죠.
인공관절은 사실 실비를 제외하고 봤을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합이 실제 비용에 비해서 부족한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예요. 따라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몸을 사용하는 현장에서 일한다면 인공관절수술비는 꼭 추천해요.
농협손해보험 인공관절수술비보험 |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인공관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100만원 / 50만원 으로 나이/건강에따라서 가입가능 |
- 인공관절수술비 보험의 가입금액은 100만원 / 50만 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보험료는 100원대로 매우 저렴합니다.
- 타사대비 저렴하고 쉬운 직관적인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또한 농협에는 고관절인공관절수술비 보험도 100만 원 가입을 추가로 할 수 있고 이는 고관절 수술 시 중복하여 지급이 됩니다.
농협손해보험 인공관절수술비 보험 약관
인공관절수술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관절(엉덩이관절), 슬관절 (무릎관절) 또는 견관절(어깨관절)이 파괴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관절(의학적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대해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 「인공관절」이라 합니다)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으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 주는「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보상대상이 됩니다.
손상된 골두를 제거하고「인체에 해가 없는 인공적으로 만든 골두」(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골두로 이하 「인공골두」「인공 골도」라 합니다)를 해당 뼈에 삽입시켜 줌으로써 기존 골두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인공골두삽입술」「인공 골도 삽입술」을 받는 경우도 보상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관절의 일부만을 치환하거나 성형하는 수술 및 처치(단, 인공 골도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또는 인공관절이 아닌 금속 내 고정술, 외고정술 등은 인공관절수술비 지급사유에 포함하지 않아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농협손해보험 인공관절수술비에서는 따로 질병코드나 의료수가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위의 정의에 해당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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