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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택화재 보험에서 장마철 올수있는 피해보상

by 척척팍사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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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태풍으로 올 수 있는 손해에 대한보상

 

주택화재에는 풍수재 손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풍수재손해는 풍재 또는 수재로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보상해 줍니다.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어요,

 


태풍으로 생긴 파손된 통유리나 담장을 보상받을수 있어요. 유리가 통유리로 되어있다면 피해가 매우 심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베란다의 유리가 통유리인데 이런 태풍에 취약할 수 있어요. 일반 창문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이죠. 이럴 때 풍수재 손해에서 보상이 가능해요.

 

푹으로 인해서 생긴 침수도 보상이 가능해요. 침수가 오게 되면 도배나 장판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한편보험료는 15층이상건물에는 저렴하지만 그이하 층수의 건물에는 풍수재 손해는 5~8천 원 정도로 할 정도 화재보험에서는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는 특약입니다.

 

 

 

급배수누출 특약과 임대인배상,일상생활배상

누수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물이새서 우리집에 피해를 줘서 장판등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경우 주택화재에서 급배수누출손해로 보상이 가능해요. 이러한 급배수누출은 2~3천 원의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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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 일상생활배상책임도 비슷하게 보상이 가능해요. 우선 임대인 배상책임에서는 임대를 주는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집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왜냐면 집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임대인 배상에서 보상이 가능해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임대를 주시는 분들의 경우 추천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일상생활배상은 우리 집에서 물이 쇠어서 밑에 집등 타인의 재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우리 집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상배상책임에 누수를 보상받기 위해선 일상배상책임에 기재된 주소지가 보상은 대상의 집과 일치해야 돼요. 이사 등을 가셨다면 꼭 주소를 옮겨야 해요.

 

그 외에도 화재보험의 기본인 내 집에 대한 화재로 주택화재, 화재복구비용, 임시거주비는 물론 내 화재로 인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 화재배상과 벌금은 기본으로 같이 설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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