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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암 내시경검사비(급여, 연간 1회 한)
메리츠화재 암 내시경검사비(급여, 연간 1회 한) 약관
메리츠화재 암 내시경검사비(급여, 연간1회한)
이 암 내시경검사비는 급여에 해당하는 내시경검사시 보장을 받는 특약입니다. 암의 진단이나 치료를 위해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내시경을 받는 경우죠. 최근에 위에 용종이 있었는데 이게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아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다시 내시경으로 받아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암(유사암제외) 또는 유사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암 내시경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 | 최대 5만원 |
- 이특약은 보험료가 몇백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가입할 수 있는 최대 보장금액은 5만 원선입니다.
- 하지만 연간 1회씩 반복보장되어서 조건이 가격대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장하는 범위가 특정암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이 아닌 부위, 횟수상관없이 봊아이 됩니다.
메리츠화재 암 내시경검사비(급여, 연간 1회 한) 약관
이 암 내시경검사비에서의 보장하는 암의 범위는 암보험에서의 암진단비와 유사암 즉, 암에 관련된 질병코드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자리암, 경계성종양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럼 암의 보장하는 범위는 전체임을 알았고 암 내시경검사(급여)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암(유사암제외)」또는「유사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의사의 관리 하에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제2부 제2장 검사료의 제4절 내시경」이라고 하며, 어렵게 생각하실수 있겠네요.
쉽게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내시경을 받게 되면 보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비급여와 급여가 있는데요. 영수증상에서 급여에 해당이 되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시경검사를 한번 짚어본다면,
【내시경검사】
내시경(내장장기 또는 체강 내부를 직접 볼 수 있게 만든 의료기구)을 사용하여 신체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 방식의 총칭
즉 암에 진단과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급여 검사를 받게 되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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