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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대해상 산모특약 유산진단비
2. 현대해상 약관 유산 분류표
현대해상 산모특약 유산진단비
현대해상의 유산진단보장 특별약관은 산모에게 넣을 수 있는 특약으로 부양자 관련 특약입니다. 유산진단보장의 경우 보험기간은 분만할 때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을 보장하지만 유산에도 질병코드가 존재하고 또한 여러 경우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상등 필요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현대해상 유산진단보장 특별약관 | ||
보험금 종류 | 지급액 | |
유산진단보험금 | ‘유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가입금액 20만원 |
●굿앤굿 현대해상 유산진단비의 특징
- 해당 유산진단비는 정해진 질병코드에 해당되었을때 보상이 가능하다.
-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부속물들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인공임신중절수술)’은 보장에 제외
- 하지만 모자보건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가능
2.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 환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등
3.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질환 :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등
현대해상 약관 유산 분류표
현대해상 굿앤굿 약관 유산 분류표
유산 분류표 | |
질병명 | 질병코드 |
1. 자궁외 임신 2. 포상기태 3.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4. 자연유산 5. 의학적 유산 6. 기타유산 7. 상세불명의 유산 8. 시도된 유산의 실패 9.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
O00 O01 O02 O03 O04 O05 O06 O07 O08 |
해당 유산진단 특약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모자보건법에 한한경우 보상대상이 되고, 위의 보상하는 분류표상의 질병코드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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