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현대해상 정신질환Ⅰ(7종) 치료(90일 이상약물처방) 보장
현대해상 정신질환Ⅰ(7종) 약관
정신질환Ⅱ(3종) 치료(90일 이상약물처방) 보장
현대해상 정신질환Ⅰ(7종) 치료(90일 이상약물처방) 보장
요즘에는 보험회사가 정말 다양한 보장을 놓습니다. 어떤 상품은 특약종류가 500개가 넘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보험회사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보장 중 하나인 정신질환계열의 치료특약입니다. 먼저 그중 첫 번째인 7종에 해당하는 정신질환 치료특약입니다.
먼저 현대해상의 약관상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진단받은 것만 인정이 되는 점은 기억해 주셔야 겠습니다. 또한 이특약은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액 | |
정신질환Ⅰ(7종) 치료보험금 | 정신질환Ⅰ(7종)으로 진단받고,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 | 최대 가입금액 100만원 |
정신질환Ⅰ(7종) 특약은 누구에게 좋을까>
- 기본적으로 요즘 젊은분들에게는 특히 좋습니다. 사실 정신질환 1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보상하는 폭이 흔한것위주이며, 고등학생부터 굉장히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보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대해상 정신질환Ⅰ(7종) 약관
현대해상 정신질환Ⅰ(7종)의 보험금 지급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질환Ⅰ(7종)으로 진단된 경우
2. 제1호의 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즉 약관에서 정해진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군요.
그럼 질병코드와 정신질환치료제에 대해서 약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해상 약관 정신질환Ⅰ(7종) 분류표 |
||
정신질환Ⅰ(7종) | 우울에피소드 재발성우울장애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강박증 |
F32 F33 F40.0 F41.0 F41.1 F43.1 F42 |
또한 정신질환치료제라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 분류번호 ‘100(신경계 감각기관 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 중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항조증약물, 항불안제를 말합니다.
위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로 우울제나 불안제등의 약물 처방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꼭 진단 후 1년 이내에 90일이 사으이 조건을 기억해 주세요.
정신질환Ⅱ(3종) 치료(90일 이상약물처방) 보장
기본적으로 7종과 3종의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상하는 질병종류가 다른 것이죠. 비교적 정신과질환 중 가벼운 편에 속하는 7종과는 다르게 3종은 조금 일반인들이 보기에 비교적 심각한 질병코드를 보상합니다.
보험금종류 | 지급보험금 | |
정신질환Ⅱ(3종) 치료보험금 | 정신질환Ⅱ(3종)으로 진단받고,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 | 100만원 |
앞서 설명했던 7종과 동일하게 보상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신질환Ⅱ(3종)으로 진단된 경우
2. 제1호의 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정신질환Ⅱ(3종)의 약관 분류표 | ||
질병명 | 질병코드 | |
정신질환Ⅱ(3종)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
F20 F25 F31 |
위의 해당하는 질병코드로 정신건강과 병원에서 진단 후 1년 이내 90일 이상의 약물 중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항조증약물, 항불안제를 처방 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신질환은 이 한 줄로 요약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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