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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질병/상해 입원후통원일당(3일 이상계속입원, 20 일한) 특약
현대해상 입원후통원일당 보상 조건정리
현대해상 질병/상해 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 20 일한) 특약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텐데 옛날에 한 10년 전쯤부터 5년 정도까지는 통원비라고 해서 특정한 병으로 통원치료 시 1~2만 원씩 받는 통원비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없어졌지만 현대해상의 질병입원 후 통원일당은 그때 생각이 나게 합니다. 이러한 통원에 대한 보상이 조금씩은 작게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액 | |
질병/상해 입원 후 통원급여금 |
입원후통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20일 한도) | 최대 가입가능금액 2만원 |
쉽게 이특약은 입원을 3일이상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 시 1일 1회 한하여 20일을 보상합니다. 또한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입원(통원)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원없이 3일 이상 입원하고 퇴원하고 난 후로 180일 동안 보상이 가능한 기간이며 1일 1회 한도로 20번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대해상 입원후통원일당 보상 조건정리
- 연속하여 퇴원없이 3일 이상입원
- 퇴원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통원치료 시 보상
- 1일 1회만 보상되며 최대 20번 보상가능
- 단 치과, 한의원, 한방병원은 보상에서 제외
하지만 과거의 보험회사가 정해준 질병코드로만 통원 시 보상이 되던 통원비보험과 비교해서 이 특약은 질병과 상해를 전체다 보상해 주는 것은 매우 보장하는 범위는 괜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입원을 3일 이상해야 되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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