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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치아보험의 주력보장내용
2. 치아보험 보험금청구 시 필요서류
치아보험의 주력보장내용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주요목적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아 치료를 보장받기 위합니다.
치아보험은 크게 두가지 보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보철치료 : 보철치료라는 것은 쉽게 이를 발치했을 때 보장받는 치료방법을 말하며 임플란트, 크라운, 브리지를 함께 묵어서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은 가입일 후 91일이 지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발치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또한 2년 이내에는 보장금액의 50%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발치를 2년이 되기 전에 했고 2년이 지난날 임플란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발치일 기준이기에 가입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50%인 50만 원만 보상금액이 나옵니다.
- 보존치료 : 보존치료는 보철치료와 다르게 이를 발치하지않고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경치료를 하거나 뗴어고 씌우는 것들을 의미하죠. 보통 레진, 인레인온레인, 크라운, 아말감이 보장하는 내용이며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 외 : 그 외로는 부가적인 내용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주로 잇몸치료비, 스케일링, 발치비용, 뼈이식수술특약이나 치수치료등이 있습니다. 금액대가 낮은 특약이다 보니 보너스 같은 정도라 크게 없어도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는 편에 속합니다.
치아보험 보험금청구시 필요서류
치아보험 보험금청구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치아 치료확인서입니다. 해당 서류양식은 보상청구하실 보험사 홈페이지에 보험금청구란에 필요서류란에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출력하여 치과에가셔서 써달라고 하셔야 하며 치과에서 써준 게 맞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치과에 말씀하셔서 치과치료 확인서를 직접 다운을 받아달라고 하시거나 그 치과 양식에라도 적어달라고 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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