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자동차부상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부상 부위로는 경추부와 요추부에 염좌와 견관절염좌등으로 자동차 부상등급 12를 받고 170만 원 정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차선변경 중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고 자동차보험합의 외에도 운전자보험에 자동차 부상치료비가 있었기에 보상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부상급수별로 보상금액이 다릅니다. 12급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12~14급은 보상금액이 동일합니다. 부상등급은 1203을 받고 합의금과 자부치 30만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고는 안 나는 게 가장 좋지만 사고가 난다면 기존에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 보상 청구 시 필요서류는 자동차보험에 접수가 되었다면 자동차부상치료비가 필요합니다.
23.01.01 가입 약관부터는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 다 없는 경우는 청구가 불가합니다.
예) 대물(자차) 보상처리확인서 + 진단서 + 진료기록지 청구 시 검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청구하여 심사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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