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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4년 4월이후 전기간부담보 약관 변경내용

by 척척팍사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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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담보약관, 전기 간 부담보 해제조건 변경
2. 추가검사의 의미 명확화

 

부담보약관, 전기간 부담보 해제조건 변경

사실 그이전부터 전기간부담보의 해제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고 사실상 해제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약관상 내용이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사실이라 사실상 치료라는 것의 의미를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가 애매모호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명확화 되어서 이제는 설명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약관 :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제 1 항 제1 호 및 제2 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 제1 항 제1 호 및 제2 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기존에 약관에서는 전기간 부담보 부위에 대해서 추가 진단이나 치료사실이 없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방에 물혹을 추적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별일이 없더라도 항상 6개월 뒤에 추적관찰 요함이라고 의사가 안내할 것이고 이경우건강검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전기 간 부담보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변경된 약관 :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제 1 항 제1 호 및 제2 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추가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 청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이후 제1 항 제1 호 및 제2 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 항의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 제외 ) 또는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즉 위의 2가지가 포함되어서 위에 예로든 유방 물혹 추적관찰하던 사람의 경우 이제는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1번에서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검사또한 약관의 의미가 명확화 되었는데요.

 

추가검사의 의미 명확화

또한 위에서 보면 추가검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그 범위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부 분또 한 굉장히 잘 명확화가 되었습니다.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약관 : 최근 1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변경 후 약관 : 최근 1 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추가검사 재검사 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추가검사, 재검사에서 추적관찰이나 정기검사는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라면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전기 간 부담보에서의 1항 1번에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명확해져서 설명하는 입장이나 가입자는 전기간부담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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